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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저성장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제2차 토론회-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28 17:10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저성장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제2차 토론회-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

 

- 지난 20년, 수입다변화정책 포기-정부의 기업통제로 한국경제 자립도 1970년대로 후퇴

- 국가권력 통한 규제 한계, 약자의 대항력 키워 ‘자조-자강’ 할 수 있는 정책 추진해야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서민중심경제’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떨어져 소외된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분배’와 ‘성장’ 양 측면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제 1, 2차에 걸쳐 개최한다. 그 두 번째로 “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각각 토론을 펼친다.

▪ 이영훈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1998년 IMF 이후 지난 20년 간 수입다변화 정책의 포기와 기업 간 수급관계에 대한 정부통제 심화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관계 체결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2013년 한국경제 자립도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하였다.”고 말하며, “OECD보고는 한국경제를 상품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강도를 '가장 억압적' 그룹으로 분류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체계성, 보완성, 일관성 상실은 저성장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박기성 교수는 토론문에서 “현재는 파업 중 대체근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선진국에서도 파업 중 대체근로는 부분적, 일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만큼 사용자의 영업권도 대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노동유연성을 개선해야만 북한 주민들을 생산인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김대호 소장은 토론문에서 “시장질서 개혁 정책의 기본은 협력업체와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불리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는 것이다. 국가권력으로 강제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약자를 어떻게 하면‘자조-연대-자강’하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시 : 2017년 8월 29일(화), 14:0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 프로그램

∙ 인사말씀 류석춘(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 발제 ‘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 : 이영훈 (前 서울대 교수/ 이승만학당 교장)

∙ 토론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 토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발제】 “1998년 이후 수입다변화 정책의 포기와 기업 간 수급관계에 대한 정부통제 심화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관계 체결 기피, 2013년 한국경제 자립도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이영훈 前 서울대 교수/이승만학당 교장>

- 1993〜2012년 전 산업에 걸쳐 사업체 총수는 230만에서 360만으로, 종사자 총수는 1,224만에서 1,856만으로 증가. 종사자 규모는 300명 이상 대기업은 정체 내지 감소, 50명 이하의 영세 사업체가 크게 증가. 한국경제의 국제 경쟁력은 제조업에 있음에도 제조업에서 대기업의 감소 추세 높아. 300명 이상 대기업의 수는 동기간 1,223개에서 687개로, 종사자 수도 133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감소. 국제경쟁력이 결여된 영세사업체가 국내시장에서만 무한경쟁

- 대기업주도 수출공업의 성장주도, 내수를 주도하는 중소기업 간 신종 이중구조는 1998년 IMF이후 생성, 당시 IMF의 압력으로 이전 20년간 추진되어 온 수입다변화정책이 포기와 기업 간 수급관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화됨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관계 체결을 기피. 그 결과 2013년 한국경제의 자립도는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

- OECD보고, 한국경제는 상품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도에 있어 ‘가장억압적인’ 그룹에 속해 있음. 사회·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억압적 정책은 저성장 장기추세를 불러왔음. 시종일관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국제경쟁력이 결여된 영세사업체만 양산함.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체계성, 보완성, 일관성 상실은 제조업 인력부족과 청년실업, 저성장 등으로 비용을 치루고 있음

 

▪ 【토론①】 “파업 중 대체근로 인정과 직장점거 파업의 금지,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의 자유화, 사무직 초과근로 면제와 통상임금의 1개월 기준을 확정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개선해야”<성신여대 교수>

- 현장 대체근로 금지는 노조에 막강한 힘이 되고 있음. 사용자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음.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파업 시 일시적으로나마 대체근로 허용하고 있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파업권)과 사용자의 영업권(경영권)을 대등하게 보장하는 것임

- 파견근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제조업무의 파견과 사내도급은 보편적인 생산방식임을 인정, 그에 따른 정책 마련해야. 일본은 2003년 제조업무 파견허용 50만 명에서 2013년 127만 명으로, 독일도 2003년 파견 자유화를 통해 32만이었던 파견근로자가 2013년 81만 명으로 증가

-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1개월 한도를 명시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함.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할증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야하며, 이러한 노동개혁은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복지 대상이 아닌 생산인력이 되기 위해서도 절실하기 때문에 통일 대비 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함

 

▪ 【토론②】“시장질서 개혁 정책의 기본은 협력업체와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불리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는 것. 국가권력으로 대기업 등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어떻게 ‘자조-연대-자강’하게 할 것인가 고민 필요”<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한국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개인의 생산성에 주로 기인.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은 기술력, 자금력, 마케팅력, 브랜드파워, 경영능력과 지대수취 능력의 총화.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생산성 외에도 국가규제, 공무원과 공기업 등을 규율, 강제하는 고용임금 표준, 노동의 교섭력, 근속기간과 노동시간 격차가 삼중, 사중으로 중첩되어 있음. 기업규모와 산업특성에 따른 임금 격차는 이 요인들을 축소, 제거해야 하는 엄청나게 지난한 작업임

- 외환위기와 김대중의 4대개혁(기업, 금융, 노동, 공공)을 계기로 ‘주식회사 한국’ 시절에 기업-금융-정부-노동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위험 분산·완충(risk hedging) 시스템이 붕괴되었으나 낡은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 붕괴 후 새로운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음. 한국은 기업도 노동자도 정규직 고용과 해고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높아 대립이 끊일 수 없음

- 시장질서 개혁 정책의 기본은 이해당사자인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힘을 키우는 것. 협력업체와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불리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대항력)을 가지는 것임. 공정위, 금융위, 검찰, 근로감독기관 등 국가가 나서서 악의 원흉으로 지목된 존재를 촘촘하게 규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 전,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대항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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