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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원유철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 관련 결과 브리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2-08 10:20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원유철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 관련 결과 브리핑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조금 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다. 시간은 50분정도 소요가 되었다. 대통령께서는 오직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걱정에 몰두해 계시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국내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경제현장에서는 정말 촌각을 다투는 요청과 요구가 있고 갈망하고 있는데 어려운 기업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협조가 안되는 것에 대해 굉장한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셨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테러방지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셨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법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파견법은 이름을 잘못지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근로자들을 위한 법인데 이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왜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 굉장한 답답한 심정을 많이 말씀하시고, 꼭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이 법이 정기국회, 임시국회, 올해 안에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강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말씀 하실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

 

  대표께서 총론적으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보완해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는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시한 내에 반드시 약속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국회가 국민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국민 기대에 화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당은 대통령 말씀에 공감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는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노동개혁 관련 입법이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자 고용촉진법이 시행되면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고 이로 인한 청년고용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문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합의 문구를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는 것은 국회가 일자리를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를 허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당은 노동개혁의 지향점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주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처우개선을 하며, 비정규직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대타협을 이룬 만큼 야당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임을 설명 드렸다. 앞으로 노동개혁법 처리를 위해 여야 간의 다각적인 실무협의 채널을 가동해 연내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12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특히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써 1437일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시며 국회가 이제라도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 이에 당은 야당이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참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6년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 의료서비스 분야를 과감히 개방해야한다는 말씀하셨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대통령께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 튼튼히 하고 기업의 활력을 불어 넣는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의 국회통과도 강조했다. 특히 대한상의에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가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만큼 여야가 약속한 대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당은 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되고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대로 야당에 촉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테러방지법과 관련되어 한 말씀 드린다.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테러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것이 지난 2001년으로 15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당부하셨다. 이에 당은 국내에서도 IS 추종세력이 발각되는 등 안보위협이 존재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속한대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설명 드렸다.

 

2015. 12. 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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