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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조작 문제 관련 진상조사 중간발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6-29 19:53    

증거조작 문제 관련 진상조사 중간발표

(2017.06.29. / 16:45) 본청 215호

 

▣ 김관영 진상조사단장

국민의당 증거조작 문제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이다. 오늘 저희가 중간 발표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현재까지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부단장이 어떻게 이 자료를 이준서씨를 통해 입수했고, 검증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이준서씨를 만나서 이 증거자료를 이유미씨로부터 어떤 경위로 넘겨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이준서씨와는 두 번에 걸쳐서 27일에 1차 조사, 또 오늘 아침에 2차 조사를 두 번에 거쳐서 했다.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5월 5일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과연 지도부에 이준서씨가, 또는 이용주 단장이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서씨가 박지원 전 대표에게 5월 1일에 바이버로 문자를 보낸 것을 가지고 상의(조언)를 구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박지원 전 대표로부터 “오후 3시경에 자진 조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받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박지원 전 대표를 만나서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해서 미리 제가 중간조사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또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기자분들로부터 이것을 확인하는 전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진상조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로부터 입수한 소위 ‘익순님’, ‘박미주매니저’, 그리고 ‘이유미 씨’ 3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캡처한 화면을 박지원 전 대표의 바이버로 5월 1일 16시 32분에 전송하였다. 이 바이버가 보관되어있는 전화기는 끝자리가 <0615>번 전화기가 되겠다.

박지원 대표는 <6333>으로 끝나는 전화기와 <0615>의 전화기 2대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특히 <6333>전화기는 당초부터 써오던 전화기인데, 지난 12월 2일 당시 탄핵문제로 문자폭탄 사태가 난 이후에 <0615>의 전화기를 추가로 개설했다. 이후 또 <0615>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어서 주로 <0615>의 전화기로 대부분의 많은 문자폭탄이 왔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가 다시 <6333>으로 끝나는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추가로 개설되었던 <0615>의 전화기는 김영주 비서관이 휴대를 하고 있었다.

이준서 씨가 <0615>전화기의 바이버로 보낸 내용에 따르면 16시 32분부터 다섯 개의 문자를 보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박지원 전 대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한 결과, 당시의 김영주 비서관이 대선 당시 뉴미디어본부 소속으로서 경남 산청에 가서 영상촬영을 지원하고 있다가, 당일(5일) 산청에서 세시 반경에 출발해서 운전으로 서울에 일곱시 반에 도착을 했고, 당일 박지원 대표는 제주도에서 소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비서관이 운전으로 서울에 도착한 이후, <0615>전화기에 이준서씨로부터 온 바이버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다만 이 마지막 바이버의 문자가 온 시간이 오후 16시 46분경이었고, 그 이후로부터 2시간 반 이상이 지난 상황이어서, 김 비서관은 이 부분을 박지원 대표에게 별도로 전달을 하지는 않은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 비서관이 그날 가지고 있던 폰으로 박지원 대표가 소지한 폰에 보낸 모든 문자 내용을 확인을 했고, 당시 카톡이나 문자로 직접 보낸 내용을 확인했으며, 바이버로도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5월 5일 발표 직후인 13시 25분에 이준서씨는 음성파일과 보도자료 내용을 다시 <0615>전화기의 박지원 대표에게 전달을 한 바 있다. 그래서 ‘5월 5일 정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발표되기 이전에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저희가 현재까지 증거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이 된다. 특히 당시에 이 문자를 이준서씨가 박지원 대표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정확하게 다 확인했고, (해당 내용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다.

 

▣ 질의응답

 

Q. 김영주 비서관은 이 중요한 내용을 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오후에 두시간 반 이후에 이 부분을 자기가 열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이준서씨가 박지원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본인(김 비서관)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 부분이 굉장히 핫이슈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Q. 이준서 뿐 아니라 김인원 부단장이나 나머지 공명선거추진단도 박지원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게 확인되었나?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김인원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이용주 단장을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다른 지도부에게 5월 5일 이 발표가 있기 전에 보고는 안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Q. 면밀하게 조사하셨다는 것은 문자나 메시지들을 삭제한 흔적도 다 조사를 하셨다는 것인가?

-삭제되었는지 어쨌는지, 일부가 삭제되었는지 일부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아침에 이준서씨가 그 부분에 대해 ‘박지원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반응도 오지 않았고, 답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이것을 열어봤는지, 열어보았지만 답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다’고 답을 했는데, 제가 박지원 전 대표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까 비서관이 휴대폰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답도 안 되고, 하지 않았구나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Q. 5월 5일 이전이나 그 이후로 대화 내용이 없나?

-5월1일에 한번 있고, 5일에 한번 있다.

 

Q. 이준서가 이걸 보낸 것은 보고차원인가?

-5월 1일에는 이준서의 진술에 의하면 박지원 대표께서 당시에 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정무적인 감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박지원 대표의 자문을 구하고 싶은 의도로 보냈는데, 답이 있지 않아서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Q. 카톡이나 문자 보낸 사항 말고 박지원 대표가 직접 몰랐다고 했는가?

-5월 5일 당의 공식적인 발표 이후에 언론의 보도를 보고 이것이 발표가 되었다는 것을 최초로 알았다고 박 대표는 진술했다.

 

Q. 5월 1일이나 5일 말고 2, 3, 4일에 이준서씨가 박지원 전 대표에게 구두로 카카오톡 화면을 통해서 보고했을 개연성은 없는가?

-이준서씨는 맨 처음 최초에 박지원 대표의 자문을 구하려고 했지만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로 이용주 단장과 그 외 김인원 부단장, 또 김성호 부단장과 주로 상의를 해서 해결을 했다고 했다.

 

Q. 그럼 2일에서 4일 사이에 비서관이 박 전 대표에게 이런 것들을 구두로라도 보고했거나 하는 개연성은 없는가?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도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일단 비서관이 당시에 매일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Q. 박지원 대표에게 상의를 했으면 나머지 다른 당 관계자들에게 카톡 내용을 보여주고 충분히 의견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준서 씨가 박지원 대표 아닌 다른 상의를 구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이준서씨의 바이버도 다 (검찰에) 압수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바이버로 통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는지 등이 나오겠지만, 이준서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 누구하고도 이 부분을 상의하지 않고 공명선거 추진단에 계신 분들하고만 의논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Q. 공명선거추진단에 이 제보내용을 알릴 때 그냥 뭐 ‘공익제보자’라고 얘기했는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던가 했는가?

-‘본인이 신뢰할만한 사람이고, 지금 믿을만한 벤처사업을 하는 여성이다’ 까지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실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준서씨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나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다. 특히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이유는 충분히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어서이다. 저도 사실은 박지원 대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전화기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혹여라도 언론인, 기자분들께서 오늘이나 내일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까봐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렸다.

 

Q. 이용주 단장은 그때 왜 당 지도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

-이용주 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에 5월 4일에 권양숙 여사 문제로 사과하는 일에 본인이 집중하고 있었고, 특히 이 부분이 이때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하루에도 수차례의 논평이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충분히 본인 선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Q. 그럼 박지원 대표는 녹음 파일을 사전에 들어보지 못했는가?

-녹음파일은 안 보냈고, 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캡처한 (것을 보냈다). 녹음파일을 최초에 이유미씨가 만들어서 이준서씨에게 전달한 시점이 5월 3일이다.

 

Q. 1일부터 5일 사이에 발표 직전에 박지원 대표실에 전화를 걸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전화내역까지는 확인하시진 않았나?

-그렇다. 아직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이준서 씨가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 본인이 이미 전화기를 압수당해서 검찰에서 모든 통화내역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늘 아침 저와의 조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제가 ‘이미 전화기가 다 압수되어서 검찰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하면 안된다고 했다’ 또 본인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으며 오로지 5월 1일에 바이버로 문자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 다음으로는 그 누구하고도 통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Q. 이유미씨 변호인 선임할 때 안철수 전 대표 최측근이 소개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글쎄 그건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 부분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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