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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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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사회개혁 2월까지 입법화 추진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2-27 15:06    

촛불민심 개혁과제 신속처리법안으로 조속 추진

-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사회개혁 -

- 시급한 사안은 늦어도 2월까지 입법화 추진 -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입법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명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의거하여 법안 상정과 심사가 저지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긴급한 개혁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제출한 제정 및 개정 법안들도 국회법 규정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정당으로서는 가장 먼저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 규정을 활용하여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얽매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각종 개혁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였으며, 민주당도 유사한 방침을 내놓으면서 우리당 제안에 호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처리가 시급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지연되고 있거나 상임위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여 늦어도 2월까지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재벌개혁(공정거래법, 상법,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4법(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부정축적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제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제정, 변호사법, 검찰청법), △언론개혁(방송법, 방통위설치·운영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정치·사회개혁(공직선거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성과연봉제 일방적 추진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 국정교과서 저지)의 4대 개혁 법안의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4대 개혁 법안에서는 최근 국정조사 등에서 드러난 제도적 취약점 보완을 위한 입법 보완을 추진하고, 기존 야 3당 및 신생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입법과제는 상임위 차원의 신속처리안건과 본회의 차원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이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4대 개혁과제를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구성될 새로운 교섭단체를 포함한 정당 간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 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인한 국회 내 교섭단체의 지형 변화가 예상되며, 따라서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 규정을 활용하여 관련 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국민의당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긴급개혁과제 세부내용

 

2016년 12월 27일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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