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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5-26 23:38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공갈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26일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해 이렇게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윤리심판원에서 3차에 걸쳐 윤리 규범과 당규인 윤리위의 기준을 적용해 엄중하고도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본인의 출석 소명을 듣고 검토했다”면서 “비밀투표 결과 윤리심판위원 9명 중 6명이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앞으로 1년 동안 최고위원과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는 있게 됐다.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문재인 대표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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