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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압수 수색’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30 21:32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30일 오전 9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압수 수색’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

청와대의 증거인멸 행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 무기력한 검찰이 안타깝다.

비리와 범죄 행위를 국가기밀이라며 우기는 청와대의 역시 용서받지 못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국가 중대이익이나 군사상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지 비리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다.

최순실에게는 막 주던 정보를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줄 수 없단 말인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다. 처벌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범죄자를 비호하는 보호막이었단 말인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청와대 조사’ 일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라. 이석수 특감은 소환하면서 우병우 수석 부인과 아들은 소환조차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성역 없는 조사와 진상 규명으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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