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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당대표,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축사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7-22 22:44    



문재인 당대표,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5년 7월 22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 토론회는 우리 당 참좋은정부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하고, 우리 당 소속 의원53분이 공동주최하여 개최되는 토론회이다. 이렇게 공동주최자가 많은 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당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주거문제를 더 이상 주택물량 확대로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주거기본권, 주거복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과 서민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해진 세대 형태에 맞춰서 질적 팽창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무주택자 45만 가구를 지원하여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공약했다.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은 지금까지 6,000호가 착공됐다. 목돈 들지 않는 전세도 금융기관 전체에 고작 1,500건 정도 됐을 뿐 지켜진 것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도 민영화하겠다고 나서서 주거불안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에, 또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우리 당은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임대주택의 관리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하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주거정책의 우선순위는 서민주거 안정과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및 공공성 강화이다. 우리 당은 서민주거안정 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서민들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과 전월세상환제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의 목표를 2017년 10%, 2022년 15%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국가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5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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