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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표, 베테랑 형사의 고민을 듣다-용산경찰서 방문 인사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0-22 09:59    

문재인 대표, 베테랑 형사의 고민을 듣다-용산경찰서 방문 인사말

 

□ 일시: 2015년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용산경찰서

 

■ 문재인 대표

 

반갑다. 창경 70주년 경찰의 날 축하드린다. 야당 방문인데도 다들 환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경찰의 날이기 때문에 기념식 후에는 다른 부서들은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방문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을 드린 것은 아닌지, 자유시간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래도 우리 야당의 생각으로는 오늘 경찰의 날을 야당도 함께 기념하고 축하드리고 싶은데 따로 기념식을 가질 수도 없고 해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축하말씀도 드리고 노고에 대해 격려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됐다. 평소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관객이 1340만 명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영화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와 외화를 망라해서 역대 4위라고 한다. 경찰관분들이 그 영화를 보시면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은 우리 사회를 말없이 지켜주고 계시는 영웅들이시다. 그런데 그 노고에 비하면 아직도 경찰관들 처우도 열악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해서 늘 격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집안에 가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 바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아침에 보도를 보니 오랜만에 경찰관 제복을 바꾼다고 한다.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차제에 경찰관들의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근무환경도 좋아져서 우리 경찰관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면서 좀 더 편하게 근무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런 근무여건의 개선에 대해서 저는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노무현 정부를 마친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하지 못했던 일중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일이 제도개혁이라는 면에서는 수사권조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낸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도 했고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추진했었는데,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검·경간의 자율적인 조정에 맡겼던 것이 결국 오늘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쉽다. 그래서 저는 그 아쉬움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다시 한 번 공약했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총선에 승리해서 다수당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당이 정권교체를 해낸다면 그때는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저는 수사권 조정이 세 가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지금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1차 조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대부분 사건이 경찰에서 사실상 수사가 끝이 난다. 그런 우리 현실에 맞게 경찰이 법적으로도 수사권을 갖는 수사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서야만 경찰관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도 필요하다.

 

둘째는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지금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이 검찰에 몰려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져서 서로 견제하고 규명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가. 그런데도 지금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 되서 무소불위의 검찰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검찰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부 검찰의 수사권 남용도 왕왕 문제가 되지만, 또한 검찰이 마땅히 수사해야 될 사안이나 기소를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어떤 방법이 없다.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응하지 않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처리해버리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화할 방법이 없다. 그런 면에서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져서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

 

셋째는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한다. 우리가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니까 마치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다툼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든, 피의자로 조사 받든, 왜 똑같은 절차를 두 번 반복해야 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번 거치면 된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치고, 똑같은 과정을 검찰에 가서 그대로 되풀이 한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볼 때는 이중의 부담을 지우게 되고 일종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수사권 일원화, 수사가 한 번의 절차로 마치게 하고, 그 뒤에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기소 담당을 위해서 보완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경찰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특별히 경찰의 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다.

 

원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 만해도 경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시 속기록에도 보면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맞는 것이지만 지금 경찰의 형편이 안 되니 경찰의 역량이 클 때까지 임시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고 되어있다. 그 임시가 70년을 흘러온 것이다.

 

저희가 다수당이 되고, 정권교체해서 바로잡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 말씀드리면서 오늘 경찰의 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맞아주셔서 고맙다.

 

2015년 10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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