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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보다 월등히 많은 ‘MB 경호’ 여전. 최민희 의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7-06 10:06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주장

 

현직 대통령보다 월등히 많은 ‘MB 경호’ 여전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받은 경호 횟수가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보다 6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운영위 결산심사에 제출된 자료에서 여전히 MB에 대한 경호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7월 3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결산심사에서, 청와대 경호실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활동의 주요내용을 경호활동이 종료된 뒤 백서로 공개하도록 한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최민희 의원의 질의내용이다.

 

■ 최민희 의원의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국회 운영위 질의내용

-본 의원은 지난해 운영위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받은 경호 횟수가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보다 6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보다는 9배 가량,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보다는 4배 가량 더 많은 경호를 받았음.

-이 사실이 공개된 뒤 인터넷 상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음.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적 활동이 많았기 때문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부활동 중 논란의 대상이 된 대표적 사례]

 

-2013년 10월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성 당시 ‘상습 침수지역에 자전거 길을 만든다’는 비난이 일었던 4대강사업 북한강 살리기 10공구 춘천 강촌지구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공개해 본인의 치적 쌓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3년 4월에는 퇴임 이후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황금시간대인 매주 토요일 오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이른바 ‘황제테니스’ 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이 일로 이 전 대통령을 경호하던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교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가 되는 날임에도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재임 당시 참모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3개월 뒤 8월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4대강사업 부적절 판정’등 자신의 실정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4대강 영산강 하구둑 개선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대통령 경호실 자료를 받아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

-지난해 국감 때 경호실이 낸 자료와 이번에 낸 자료를 비교하면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내 경호는 316회 늘어났고, 해외경호는 5회 늘어났음.

-특히 작년 9월부터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월에 미국, 10월에 베트남, 11월에 UAE, 12월에 중국, 1월에 사우디, 2월에 사이판 등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외국에 나갔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주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무조건 대통령경호실이 경호하도록 되어 있음.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달리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고 정예 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봄.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해 연말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핵심내용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경호 대상이 된 전직 대통령의 국/내외 행사 일시, 장소 및 경호인원 등 경호활동의 주요 내용을 백서로 정리해 공개’하도록 한 것임.

-본 의원이 이런 법안을 낸 목적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그 활동이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반면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이 국격과 연관’되고, ‘이를 통해 전직 대통령 스스로도 국가 원수를 지낸 사람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그런데 본 의원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은 반대 입장을 내놨음.

 

대통령경호실은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제공 종료 후 백서를 통해 경호활동에 관한 부분이 공개될 경우 ① 경호대상자가 사적인 활동에서 경호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고, ② 경호대상자의 주요동선 및 방문지역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향후 경찰청 경호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

 

-하지만 지극히 사적인 활동의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특히 ‘경호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부분은, 이 법안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활동이 종료(퇴임 이후 최대 15년)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법과 제도,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하며 예우를 받고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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