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 주장
청와대 특수활동비 계속 늘어, 허리띠 조른다는 대통령 의지 사라졌나?
‘14년도 특수활동비 275억 542만원, 노무현 정부(2007년) 대비 27.4% 늘어,
1인당 2,770만원, ‘허리띠 졸라매갰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사라졌나?
○ 청와대 특수활동비 계속 늘어, 노무현 정부 대비 27.4% 증가
- ‘14년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특수활동비 : 275억542만원
- ‘14년 청와대 예산 1,694억6,900만원 대비 약 16.2% 차지
지출액 대비(1559억2천만원) 17.6%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148억9,200만원, 대통령경호실이 126억1,342만원
-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215억9600만 원 수준이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2년에는 256억9600만 원 수준으로 늘었고, 재정 절감을 강조해 온 박근혜정부 들어 더욱 늘었음.
- 청와대 정원 993명, 1인당 2,770만원 꼴.
-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대비 27.4%나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 대비 7% 늘어남
-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사라진 것인가?
○ 특수활동비 일정 범위내에서 공개하고 최소화해야
-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실제로 누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특수활동비는 사적 유용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면밀한 검토와 감시를 통해 불필요한 내역이 있는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예산의 증가에도 합당한 이유와 사후 공개가 전제되어야 함
- 업무상 세세한 사용내역에 대해 일일이 공개할 순 없다 하더라도 국회에 일정한 범위 내에 공개되어야하는 것이 합당함
- 국회도 사적 유용 방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하여 기재부와 협의해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 금지 규정을 국회 등 공공기관 내부 규칙에 넣고, 영수증 첨부를 최대한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 중
- 청와대도 △관리/감독 프로세스 마련 △공공기관 규칙 내 공적 목적 사용 명문화 △선별적 영수증 첨부 △국회 공개 등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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