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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5000원, 만원으로 국정원법 위반한 이명박 정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25 17:43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500원, 5000원, 만원으로 국정원법 위반한 이명박 정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MB 정권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로 ‘좌티즌, 북바라기’ 용어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밝히는 문건이 공개 되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양지회에 소속된 전직 간부가 댓글부대에서 활동한 사실도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댓글 작업에는 퇴직한 대령 등 영관급 장교 5명과 부사관이 국정원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하며, 여론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

댓글부대’에서 활동은 찬반 클릭 500원, 댓글 5000원, 게시물 작성은 1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이러한 작업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국정원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매달 각 팀장들 통해 현금을 지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기준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 댓글 조작에 동원된 3500여개 아이디 가입자의 신원을 확보하였으며, 대형 포털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

MB 정권에서 국기문란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 하여, 특정 정권을 위해 국가기관을 이용하고,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MB정권 청와대 보고계통라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댓글공작 기획자, 지시자, 공모자 등을 반드시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대통령 주례보고 현황과 지시사항 관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정원내 대선개입, 댓글작업 등 정치공작을 기획한 관련자들은 적폐청산 대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은 정상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

2017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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