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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변단체와 경우회의 관제데모 동원은 적폐청산 대상이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24 21:43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관변단체와 경우회의 관제데모 동원은 적폐청산 대상이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국가최고 정보기관이 정권안보를 위해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 뿐 아니라 민간인을 동원하여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재수사 중이다.

MB 정권의 민간 친위 조직들이 대선 개입을 위해 댓글 작업에 동원되었다. 이에 정보기관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것은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동원된 민간인 중에는 전직 국정원 출신 모임인 양지회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은 전직 경찰관들 모임인 경우회가 조직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관제데모에 참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우회는 전·현직 경찰 150만 명이 속한 단체로 ‘국정원 댓글 규탄집회’에 대응한 맞불집회에 5개월간 1,300차례 집회 신고를 하고 관제 데모에 동원되었다.

어버이연합ㆍ탈북난민인권연합 등 극우단체의 관제 시위에도 전경련이 활동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우회가 관제데모에 동원된 것은 경우회법상 정치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경우회의 관제데모 기획자, 실무동원 책임자, 자금 출처 등 법 위반 사항의 총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이후 조사결과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해야 한다.

적폐청산은 정의를 세우는 일로 좌고우면 않아야 한다.

2017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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