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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2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23 17:55    

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2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구 경기도 안성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윈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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