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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7일부터 9억으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08 10:38    

 

거주·보유요건 충족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등 공포

1세대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거주 및 보유요건을 충족시킨 뒤 양도할 경우 7일부터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지난달에 발표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등 양도세 부담 완화방안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이었기 때문에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보유자는 보유요건이나 거주요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1999년 설정된 기준(6억원)이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률(58.8%)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세제개편 때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조정하고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7일 이후이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 양도세 중과(50%)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2주택 저가주택 기준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1억원 이하, 기타 지방지역의 경우 3억원 이하였지만, 개정된 규정하에선 지방 광역시(수도권은 현행 유지)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도 현행 ‘5호 이상, 85㎡ 이하, 10년 이상’에서 개정 시행령에 따라 ‘1호 이상, 149㎡ 이하,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10년 이상을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문의 : 재산소비세정책국 재산세제과 02-2150-4216  

 

200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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