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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원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주장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22 17:33    

[브리핑] 김진표 의원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주장

일시: 2017년 8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정론관

 

■ 김진표 의원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주장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로 여론의 맹폭격을 맞았던 김진표 의원이 굴하지 않고 한 술 더 떠 종교인들의 세무조사 금지와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맞바꾸자는 주장을 펼쳤다.

종교인들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은 얼토당토 않은 궤변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종교인을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종교인들을 대한민국의 특수계급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위헌적인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근대국가의 근본 원칙을 담고 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하고 지키려는 근대국가의 대원칙을 김의원이 파괴하려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교권이 정치권력을 억누르던 중세시대에나 통할법한 내용이다.

"종교적 보수주의자와 정치적 보수주의자가 서로 합세하여 종교와 정치가 서로 결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전까지 높이 평가받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실종되고 말았다."

작금의 대한민국에 생각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말이다.

김의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조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정교분리의 대원칙인 헌법 제20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첫 번째 책무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7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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