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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9차 상무위 모두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21 18:55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9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야3당의 이유정 후보자 반대, 내로남불의 전형.. 정치편향성 시비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수행 능력 검증해야”

“STX 조선해양 산재, 잇따른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 이번에도 위험의 외주화 비껴가지 못해” "산업안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제도 실시 및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지명 철회요구, 헌법기본권 무시하는 발상”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살충제 달걀 사태, 철저한 관리 대책 수립 외에도 축산물 사육 환경 근본적 개선해야"

일시: 2017년 8월 21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야3당의 반대 관련)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진보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수 야3당이 사퇴 총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2006년 퇴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 신분으로 경기고 동창모임에서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만 3년 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2017년 올해, 퇴임한 헌법재판관 등 소위 원로법조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공개광고를 신문 지면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회창은 되고 노무현은 안되며, 탄핵반대 공개광고 같은 일은 자유로운 소신입니까? 소위 야3당의 반대는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당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는 변호사 신분이었고 특별히 정당활동을 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일전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아무 정치적 의견도 없는 무색무취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야3당의 논리는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는 것이거나 위선에 다름없습니다. 소위 야3당은 공연한 정치편향성에 대한 시비는 중단하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가 깔려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재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STX 조선해양 산재 사고 관련)

어제 오전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이번에도 위험의 외주화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조선업 대형 3사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37명 29명, 78%가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지난 주, 정부가 원청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위험 물질에 대한 도급허용 기준을 강화했지만,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이 또한번 입증됐습니다. 전체 근로감독관 인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제도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을 의무화하고 생명·안전업무 및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산재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야3당의 반대 관련)

보수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의 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처리를 연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헌법 112조 2항과 헌법재판소법 9조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 사상적 지향과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자가 이전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후보사퇴를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보수야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살충제 달걀 사태 재발 방지대책 관련)  

살충제 달걀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내놓은 대책은 달걀 이력 추적 관리시스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등을 통해 달걀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라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달걀 파동을 계기로 우리 먹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AI 사태때 나왔던 것처럼 축산물 관리가 매번 현안 해결에만 치우쳐 공장식 밀집 사육등 축산물 사육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번 달걀 파동처첨 정부 부처 간 손발이 안 맞고 엇박자가 나오는 식품 검역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총리의 농피아 발언에서 나왔듯이 정부 부처내에 있는 적폐 세력 및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이미 계란안전관리대책을 만든 바 있습니다.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까지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을 방지책이 총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과 어긋난다고 해서 발표가 미뤄지고, 사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대책이 사장되게 된 과정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달갈 파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정부 대책이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이는 우리 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진정 상황을 마지막 위기 대책을 수립하는 시기로 생각하고, 식품 생산-유통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2017년 8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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