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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의원, 한중FTA 비준 반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2-02 09:46    

김제남 의원, 한중FTA 비준 반대!

-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 반대토론 나서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한-중FTA비준동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아래는 김제남 의원의 반대토론 전문이다. 끝. 

 

[반대토론 전문]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국회가 한중FTA 비준을 동의하기 위해서는 ▲한중FTA가 우리 국민과 후세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 ▲국내 보완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대충 체결한 한중FTA를 들고 와서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협정안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한 나라의 현행 개방 수준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약속하는 협정입니다.

 

그러나, 서비스/투자는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보다 못한 수준이고, 관세율도 중국의 현행 관세율에 못한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중국의 소비재 시장 진출이 확대된다고 했는데, 한중FTA 양허관세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의 실행 관세율 보다 높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 국회가 동의해 주어야 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까?

 

통상당국이 관료주의와 관성에 빠져 국민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땀흘린 흔적을 도대체 찾을 수 없습니다.

 

한중FTA에는 유례없이 ‘농축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웃 농업 강국입니다. 한 품목의 수입증가는 여타 품목으로 전이되어 농업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후 방역망 조차 없이 우리 농민이 발가벗겨졌는데, 한중FTA를 어떻게 동의하라는 겁니까?

 

한중FTA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범위는 고착화 될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개성공단 원산지를 앞으로 어떤 다른 나라에 명함을 꺼내겠습니까?

 

여야정협의체가 ‘한중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불법조업 방지,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식품안전 확보 등, 이것들은 당초 정부가 ‘기본 목표’로 삼아 협정안에 관철했어야 하는 의제입니다.

 

이제 와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들 비준동의를 합리화하는 종이짝,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무슨 수단으로 중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 낼 겁니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중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기회가 사라진다”고 압박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 정말입니까?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정부가 제출한 영향평가는 한중FTA 체결로 향후 5년간 하루에 20억원씩 중소기업?농수산업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피해와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한중FTA의 ‘솔직한’ 경제효과입니다.

 

수출증가만 국민에게 말하고 수입증가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압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거짓압박이 아니라 국내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할 때입니다.

 

여야정협의체가 농어업인 지원 관련 11가지 항목의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지원입니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는 농업 공기업, 농수협 자금을 빼서 조성하려는 것으로,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 일탈입니다.

 

정부의 영향평가에 따르더라도 최대?절대적 피해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대책은 무엇인지 알고계십니까? 중소기업은 하루 19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절차적 간소화, 대출확대 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회가 한중FTA를 비준동의 한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각자도생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한중FTA 비준을 밀어붙이며 내세우는 논리는 올해에 비준하면 올해와 내년 초에 관세를 두 차례 인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느긋한데 우리만 난리법석,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중FTA 비준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비준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언제 개최되어 비준동의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한중FTA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발효는 상호 비준통보일 이후 60일이 되는 날입니다.오늘 국회가 비준동의 하더라도 원칙대로라면 최소 60일 후인 2월 이후에 한중FTA는 발효합니다.

 

올해 한중FTA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중FTA는 재검토할 내용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내대책은 아직 부실합니다. 농민, 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향후 10여년간의 손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중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한중FTA 보완촉구 결의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 정부가 재협상하도록 요구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수산업에 대한 정상적인 국내대책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에 비준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 통법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준비된 한중관계가 펼쳐지도록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회의원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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