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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뉴스 사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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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치에 관심 없어] = [난 무임 승차자]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05-08 19:32    

[난 정치에 관심 없어] [그래서 투표 않해] 하는 말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이 말은 [난 무임 승차자야] 말과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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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못하던 환경은 법적으로도 제거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근무해야한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에 선관위 [공직선거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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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에 관심 없다] 는 분들의 관심은 뭘까요 ?

바로,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넉넉해서 정치에 관심없는 분 계십니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정치에 관심 둘 짬 없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 없다는 분 중에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전력을 다하는데
형편이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왜 좋아지지 않을까요 ?

그 해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치와 무관한 것이 있나요 ?

먹고사는 문제에 전력을 다했는데도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하루 최소 10분이라도 [공약뉴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공약뉴스]에서 여러분의 형편이 좋아지도록 정치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정치인이 [선거] 때 한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려 의정활동하는 지
우리 모두가 검증하고
선거 때 표로 보여준다면 정치는 달라집니다.

 

[난 정치에 관심 없어] [그래서 투표 않해] 이런 생각 이제는 버립시다.
[무임 승차] 하지 맙시다.

[내가 정치 주인 되고 대접 받는 세상]
[내가 바라는 것, 공약 되게 하는 세상]
[공약뉴스]에서 함께 만들어갑시다.

 

 

2014.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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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전재 재배포 시 [공약뉴스] 출처 표기 해주세요.

< 저작권자 : 공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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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행사의 보장
http://www.nec.go.kr/portal/knowLaw/view.do?menuNo=200084&tschCate=1&tschContClassCd=20100000&pageIndex=1&contId=201202150116&contSid=0003
 

[일부개정 : 2014.05.14 법률 제12583호]

第6條(選擧權行使의 보장) ①國家는 選擧權者가 選擧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公務員·學生 또는 다른 사람에게 雇傭된 者가 選擧人名簿를 閱覽하거나 投票하기 위하여 필요한 時間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休務 또는 休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選擧權者는 성실하게 選擧에 참여하여 選擧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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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들의 선거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의 선거권행사 보장 의무

「공직선거법」에서는 국가가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의 선언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는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 등의 선거권행사 보장 의무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선거인명부 열람이나 투표권행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장·학교 등을 벗어난 때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 ,를 위반한 자.  이하생략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3. 선거권자의 선거참여의무

「공직선거법」 제6조제4항에서는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선거권자의 투표참여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고 과태료나 벌금 등의 수단을 채택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마259․250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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