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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보육교사교육원의 '수업료 환불불가조항'은 불공정약관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03 17:1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2009. 1. 23.(금) 어린이집 보육교사(3급)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의「신입생 모집 요강」중 납부한 수업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함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학원 등에서는 수강생이 중도에 그만 둘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업료 중 일부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위 교육원의 경우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약관 사용

* 대표적 환불규정은 수업료 반환기준(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수강료 반환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해 수업료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수강생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환불규정 마련·운영(보육사업안내)

* 통상 환불을 전혀 안 해주는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

아카데미보육교사교육원은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함에 따라 2009년 신입생부터는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강생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한편, 공정위는 복지부가 정한 환불기준에 대학교 등 정규학교의 "수업료 반환기준"이 준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일반 대학교 등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의 환불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수강생들에게 좀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

* 복지부가 정한 환불기준을 사업자들이 반드시 따라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육원들은 이를 준수

* 전국적으로 보육교사교육원 연간 교육생은 약 12,000여명이고, 이 중 약 5∼7%인 600∼800여명 정도가 중도 퇴소

공정위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복지부의 환불기준이 불공정하다기 보다는 좀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의견제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8조(관청인가약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있으며(이후 생략) * 보육교사교육원은 2007년 현재 77개소이고, 연간 등록금은 약 160∼200만원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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