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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이 용이해진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7-20 12:23    

- 해산 특례규정 적용시한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학생수의 격감으로 건학이념의 실현 이 곤란한 소규모 영세사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1. 전국의 소규모 사립중ㆍ고는 177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학생수 200명 미만인 사립중ㆍ고는 177개교가 운영되어 전국 사립중ㆍ고 1,613개교의 10.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학생수 100명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학은 88개교로 5.46%를 차지하고 있다.

    - 소규모 사립중ㆍ고는 전공별 교사 부족으로 상치교사 발생 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여 수요자를 위한 교육이 어렵고, 적정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교육재정의 과다 투입으로 재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다.  

    - 학생수 100명 미만인 사립 중ㆍ고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5.72명으로 사립학교 교원 1인당 평균학생수(2008년 기준)인 중학교 19.1명, 고등학교 14.5명에 비하여 매우 낮고, 일부 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36명에 불과하다.

    - 이러한 학교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학생 1인당 재정지원액은 학생수 100명 미만의 중학교는 13,584천원, 고등학교는 11,685천원으로 사립학교 학생 1인당 평균 재정지원액의 3~4배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73,35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영세사학이 용이하게 해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고 교육재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는 소규모 사학이 해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2006.12.31.자 적용시한 경과로 일몰된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적용시한을 재연장하기로 하였다.

    - 특례규정은 소규모 사학이 해산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①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 지급하고, ②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특히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설립자 등에게 귀속될 수 있어 그간 재산귀속의 문제 등으로 해산을 주저해 온 학교법인의 해산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학교가 폐교되어 통학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인근 기숙형고교 기숙사에 우선 입사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배려할 계획이다.

 3. 영세사학 해산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영세사학 177개교 중 170개교가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교육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세사학의 해산으로 확보된 교육재정이 인근의 적정학교에 투자될 경우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으며,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또한 현행 규정상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은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귀속되나, 특례규정에 의거 해산하는 경우 사학의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이 귀속될 수 있어 영세사학이 적극적으로 해산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건전한 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문의> ☎ 02-2100-645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과장 성삼제, 사무관 김상규

 

200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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