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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1부터 극장 입장료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 영화발전기금을 조성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6-29 08:06    
 

 


올해 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국영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화발전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극장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징수가 오는 7.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한국영화의 경쟁력 강화와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이 올해 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07. 1. 26 공포)으로 신설됨에 따라, 동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극장(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징수가 오는 7. 1부터 시행된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가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별도의 재원 조성을 통해, 양질의 한국영화의 안정적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영화산업 구조를 합리화하며 영상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신설되었다. 영화발전기금은 국고 2,000억원, 극장 입장료 부과금 2,000억원 등 총 4,000억 규모로 조성되고, 이 중 극장 입장료 부과금이 오는 7. 1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극장의 입장료 부과금 징수는 불안정한 영화산업 환경에서 한국영화의 안정적인 제작 및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영화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진흥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영화산업 성장의 과실을 미래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영화발전기금 조성과 극장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징수가 결정된 2006년 초부터 극장업계를 비롯한 영화계와 극장 모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십여 차례가 넘게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협의과정에 직접적인 모금 주체인 극장업계를 비롯해서 제작자, 투자ㆍ배급사, 미 직배사 등 극장 모금으로 수익 배분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되었다.


협의과정에서 극장 모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거품이 없는 양질의 한국영화 제작에 지원되고, 소진성 재원이 아닌 영구적인 제작자금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는 등 극장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시되었다. 또한, 스크린 포화상태 및 카드할인 등으로 인한 극장업계의 어려움과 영화업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극장 요금의 인상문제도 제기되었다.


<극장 모금 관련 영화업계와의 주요 협의경과>

○ 극장업계, 열린우리당, 문화관광부 간담회(06. 3월)

○ 극장업계, 제작자 및 영화단체와 문화관광부장관 간담회(06. 10월)

○ 극장업계, 열린우리당, 문화관광부차관 간담회(06. 11월)

○ 극장업계 대표와 문화산업국장 간담회(07. 1월)

○ 제작업계와 문화산업국장 간담회(07. 2월)

○ 주요 영화단체 대표와 문화관광부장관 간담회(07. 3월)

○ 영화단체 대표와 문화관광부장관 간담회(07. 5월, 6월)

○ 극장업계 실무자 대상 극장 모금 설명회(07. 6월)


문화관광부는 영화계가 제기한 대로, 극장 모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최근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영화의 안정적 제작을 위한 지원에 집중 투입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단순 소진성 자금이 아닌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영구 자금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문화관광부가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의 기금 운용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최근 스크린 포화상태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극장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다 할인된 극장요금의 정상화 및 영세 극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극장업계와 인식을 같이하고 극장업계의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한국영화의 흥행 부진과 관객 감소 상황에서 극장요금의 인상이 자칫 추가적인 관객 감소로 이어져 국내 영화업계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극장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은 직접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영화발전기금의 조성재원)에 근거를 두고, 비상설 상영관을 포함한 영화상영관(극장)에 대해 2014년까지 극장 입장료의 3%를 징수하게 된다. 극장에서 수납한 부과금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되어 영화발전기금으로 적립되어진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징수 개요>

○ 징수 목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조성

○ 징수 기간: 2007. 7. 1∼2014. 12. 31(7년 6개월)

○ 징수 대상: 비상설 상영관을 포함한 영화상영관

※ 다만, 애니메이션영화, 단편영화 또는 예술영화 등을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

○ 징수 금액: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 부과금 = 입장료 단가 ÷ 1.03 × 3%(소숫점 이하 반올림)

예) 입장료 단가 7,000원의 경우 = 6,796(제세공과금 포함) + 204원(부과금)

○ 납부 시기: 해당 월 부과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

○ 미납부에 대한 조치: 미납 부과금의 1.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한국 영화산업이 그간 영화인들의 노력과 관객들의 한국영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부지원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제작비 상승, 수익성 저하 및 소재 고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한국영화가 침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관광부는 극장 입장료 부과금 모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한국영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 투입된다면, 한국영화의 지속 성장과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극장 모금으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으로 한국영화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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