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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테스코 등 대규모소매점고시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글쓴이 : 이경자     날짜 : 07-07-31 18:34    
 

삼성테스코 및 세이브존 3사의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율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
(공정위에서 7/24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위반하여 계약기간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매장려금율 또는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홈플러스(삼성테스코) 및 세이브존 (3사 :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80백만원, 34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삼성테스코의 경우, 기본계약상 계약기간이 2개월에서 11개월까지 남았는데도 명목상 합의의 형식을 빌어 판매장려금율 또는 판매수수료율의 인상을 요구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총 5억8천만을 추가로 부담시켰음

  * 삼성테스코는 2007.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52개 점포를 운영중인 영국계 다국적 대형마트 사업자임

□ 아울렛 매장인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사는 서면약정 없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였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비용부담 비율 등을 정함이 없이 광고전단지 제작 및 사은행사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음

  * 세이브존은 전국에 8개점을 운영중이며, 화정점(세이브존), 노원점, 성남점, 광명점, 부천상동점, 대전점, 울산점(이상 세이브존아이앤씨), 해운대점(세이브존리베라) 등이 있음

□ 이번 조치는 2006년도 서면실태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6년말 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의 일부로서

 ㅇ 이번 조치 이외에도 삼성플라자, GS홈쇼핑, 하나로클럽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 경고조치한 바 있음

□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삼성테스코 건의 경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명목상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공정위는 납품업자들이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서면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직권조사를 보다 강화할 계획임

[첨부] :        피심인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 내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피심인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 내역

 

 

 

 

 * 직매입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 특정매입 :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

<참 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3조(부당반품)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부당한 지급지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②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광고비용,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 비용의 예상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②시설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상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 또는 전포임차인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 : 연락처 02) 2110-4869, 4871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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