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하나님
2006.8.5 행복소통

 


공의의 하나님
2014.5.8 투표정보

 


예수는 그리스도
2009.7.2 이름경영

이름풀이  이름뉴스   카빙人  카빙人지역  카빙人믿음의사람들   LIFE UP  이름삼국지  이름풀이동영상  이름성경  공지  작명신청  이름풀이신청  호(號)가좋아  호작명은언제?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cn_name1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잘 살고 싶으시죠? ->    창시자 이름풀이 ->    어드카빙주 성명학 ->

창시자에게 상담하기 작명, 개명, 이름풀이 인생상담 010-5285-7622

   
  0.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7-25 23:25    

이름경영 하라.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더 좋은 방법, 제대로 된 이름과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기독교인 작명/개명 전문상담
이름뉴스 발행인 어드카빙주 성명학 창시자 직접 ---
>
010 - 5285 - 7622 어드카빙주 성명학 창시자. 이름뉴스 발행인/편집인


1971.7.25 生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비레대표의원 어드카빙주 성명학 한글/한자/통합 이름 분석
 

오행관계성1

/

 

/

=

 

획수(이응2획)

6(6)

5(6)

5(6)

 

16

12

12

오행관계성2

 土
( 土)

=
=


()

=
=


(
)

 

/

=

 .

1구간
1~20세 전후

2구간
21~40세 전후

3구간
41~60세 전후

4구간
(인생전체)

속마음
(인생전체)

한글이름1 겉기운

10

11

11

16

.

          속기운

희락

전환

전환

마디

(희망)

한글이름2 겉기운

12

12

12

18

 .

          속기운

막힘

막힘

막힘

대유

(이행)

한자이름 겉기운

24

28

28

40

.

         속기운

희망

마디

마디

마디

(희망)

통합이름1 겉기운

희락

완성

완성

희락

(희망)

          속기운

삼균

풍성

풍성

삼균

(여행)

통합이름2 겉기운

막힘

기쁨

기쁨

막힘

(이행)

          속기운

마디

희망

희망

마디

(희락)


이 글 보는 방법 공지 -------------------
>

이름뉴스에 대하여 --- >   원하는 삶 사는 법   이름경영 --- >


이름의 결론은 색깔박스 통합이름의 4구간 이름기운이고 희락/삼균, 막힘/마디

오행관계성1은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보고, 오행관계성2는 업무적인 관계를 본다.
이름의 첫 자가 본인이고 그를 중심으로 성은 상(上)관계를 이름의 끝자는 하(下)관계 및 미래를 본다.
즉, 오행으로 상하관계성과 미래를 본다.

오행관계성 배점으로 보면 100점 기준으로 40점이다. 

오행의 상세한 설명은 -> 여기를 보세요 ->

 

오늘 이름뉴스 주인공은
일명, 소멸시효 끝난 채권 추심 금지법
법안 정식명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 제윤경(諸閏景)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9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주빌리은행 대표를 역임했고요 
주빌리은행은 채무자들의 새출발을 지원하는 시민운동 은행으로 
지금까지 약 1611억원의 채권을 약 1억원에 매입해서 7233명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1611억 채권을 1억에 매입했으니 1611분의 1 가격으로 채권을 삿다는 것이죠?
다시말하면 실제로 채권값이 1억인데 채권추심회사들이 1611배인 1611억을 추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변제 능력이 부족한 서민, 노인 등 경제적 약자가
빚을 갚으라는 채권추심 회사 때문에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장을 침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1611억의 채권은 회수가 어려운 불량채권으로 최초의 채권자가
상거래채권의 첫번째 양수인에게 채권을 팔고  
에로, 이 과정에서 채권 값은 1000분의 1로 팔았다면
1611억의 채권은 1000분의 1이면 1억 6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첫번째 양수자인 채권추심회사는 1611억원의 채권을 1000분의 1
1억 6천만원에 사서 1611억의 채권추심을 하는 겁니다. 연체 이자까지 더 붙여서 더 많은 금액을 추심하겠죠

1000배 이상의 장사를 하는 겁니다.
모두 빚을 받아 낸다면 1000배 이상의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빚을 받아내지 못하면
첫번째 양수자인 채권추심회사는
다시 재양수인을 찾아 팝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멸시효 끝난 채권 추심 금지법은
소멸시효 끝난 채권은
첫번째 양수자인 채권추심회사에게 파는 것과
다시 재양수인에게 파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

소멸시효(消滅時效) 완성이란?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것을 소멸시효 완성이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융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우편을 보내거나 독촉 전화를 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 채무와 관련하여 몇가지를 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네가지에 잘못 대응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므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과 채권추심, 소멸시효 완성
예로 은행에서 또는 카드회사에서 1천만원 대출 했고 원금과 이자 포함 1200만원을 24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50만원씩 잘 갚아 오다가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가 빚 독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언제까지 갚지 못하면 기한이익 상실 한다고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정한 때 갚지 못하면 즉, 기한이익 상실을 하게 되면 남은 빚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게 되는데, 매달 50만원씩 갚아 오다가 이것도 못 갚게 된 처지에 남은 빚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정한 날까지 빚을 못 갚게 되면 이때부터 채권자는 빚을 갚으라 문자를 보내거나
본인 외 개봉금지라고 굵게 스탬프를 찍은 우편을 보내거나
독촉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무반응을 보이면 채권자는 실제적으로 빚 독촉 횟수를 줄여가다가 결국 빚 독촉을 끊게 됩니다.

이렇게 은행 또는 카드회사 금융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우편을 보내거나 독촉 전화를 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나면 이때부터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이 된 경우라도
채무와 관련하여 네가지 경우에 잘 못 대응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1만원이라도 송금하면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면
이렇게 네가지 경우에 잘 못 대응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 즉,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다시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

A씨는 작은 가게를 차리기 위해 은행에서 1천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장사가 안돼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은행은 처음에는 빚을 갚으라고 막 전화를 해왔고
내용 증명도 보내왔지만
갚을 능력이 없던 터라 그냥 방법이 없어서 방관해 오자
어느 순간부터 은행의 추심도 끊기었고
그렇게 8년이 흘른 겁니다.

그러던 어느날, 8년이 지난 어느날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진 1천만원 빚에 대하여 은행에서 1천만원 대출채권을 매입했다면서
대부업체는 말합니다.

"1만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동안 쌓인 연체이자 1500만원 전액을 면제해 주고 원금 1천만원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씨는 1만원을 송금했습니다.
1만원을 송금한 순간 A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스스로 이제부터 다시 갚겠다고 한 꼴이 된 것입니다.
1만원을 송금한 후 대부업체는 만나서 상환계획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3개월내 5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A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갚지 않아도 될 것을
1만원을 송금하고 3개월내 5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를 씀으로 인해서 다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A씨는 대출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상환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송금과 채무이행각서를 쓴 탓에 다시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제윤경의원은 이런 경우
이 법안의 제4조의2제1항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1만원을 송금 한 A씨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제윤경의원 관계자는 채무이행각서를 쓴 것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1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연계 된 것이니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5년 이상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 경우 대출자는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우편을 보내거나 독촉 전화를 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금융회사들은 대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처리합니다. 태워 버리는 거죠.
아직 일부 나쁜 금융회사들은 대부업체에 이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미상환원금) 어치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20억원에 매각해왔습니다.
120억원은 4122억원(미상환원금)의 2.91%입니다.
약 3% 헐값에 첫번째 양수자인 채권추심회사에게 판 겁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미상환원금의 2.91%로 첫번째 양수자인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체에 매각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미상환원금의 2.91%로 사들인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 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하는 겁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미상환원금 4122억원의 약 3%인 120억원에 사서 얼마를 추심했을까요?

작년에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사가 채권을 장기간 관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매각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잘 이행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시효를 부활 시킵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서의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체 등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의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하나,
반드시 정해진 기간(2주) 내에 해야 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역시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면? 

채권양도통지서란 원 채권자가 대부업체 등에게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알리기 위해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채권이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던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수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는 약 3조1000억원의 개인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건수로는 약 170만건으로 대부분 금융취약계층의 채무로 추정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체들은 완성 채권을 대부업체에게 원래 가격의 1%에 팔지만 대부업자들은 원채무자에게 100% 혹은 고율의 연체이자까지 보태서 150%를 받아내는 일까지 있다”며 “대부분 돈이 있으면서 일부러 안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채권의 시효 완성에 무지하다는 걸 악용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고
이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시효 완성 사실을 명시토록 개선할 방침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 완성 여부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대응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 말했습니다.

-------------------------------------------------

일명, 소멸시효 끝난 채권 추심 금지법
법안 정식명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 대표발의로 총 서른아홉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법안입니다

의원 발의 법안은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면 접수가 됩니다.
39명이면 10명 대비 약 4배

하지만, 이 법안은 원안가결 되기 어렵겠습니다.

유사한 법안이 3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20인) 2016-07-2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4인) 2016-06-2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29인) 2016-06-14
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반영폐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처음 접수 된 법률안의 내용이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이 법률안을 모아서 대안을 만들고 처음 접수 된 법률안들은 모두 폐기시킵니다. 그리고, 대안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처음 접수 된 법률안들의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처음 접수 된 법률안을 폐기하는 것을 대안반영폐기라 합니다

대안반영폐기 될 것으로 보이는 4개의 법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겠습니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소멸시효 끝난 채권 추심 금지법
법안 정식명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겠습니다

제안이유 

근래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하여 소멸시효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더욱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채무자 중 서민, 노인 등 경제적 약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무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하여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인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제1항제1호 신설). 

다. 대부업자 등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의 완성 사실을 고지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대부업자, 상거래채권의 양수인 또는 재양수인을 포함함(안 제8조의4) 

마. 고의·과실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할 경우 그 손해의 3배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바.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집단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사. 소비자 관련 단체는 채권추심자가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자를 상대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 신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지식이 없음을 이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비롯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집한 후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일삼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고 있음.

따라서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11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을 심하게 해칠 경우’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실제 사례에 따르면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현재의 채무보다 나쁜 조건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에 반해, 강요를 하거나 공포심 또는 불안을 유발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음.

따라서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는 자에게 채권금액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 또는 약속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 종사자들에게 채권금액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함으로써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7조제2항제8호 신설).

-------------------------------------------------

하늘과 땅이 다 막히는 이름지수 막힘을
오히려 타인을 사는 인생으로 막힘을 뚫고 공익을 위해 살아온 인생 때문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제윤경의원입니다.

오늘 이름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명함 
 

 

기독교인 작명/개명 전문상담
이름뉴스 발행인 어드카빙주 성명학 창시자 직접 ---
>
010 - 5285 - 7622 어드카빙주 성명학 창시자. 이름뉴스 발행인/편집인

이름 글자 문장 말은 써지는 순간부터 생(生)을 산다고 보고 그 생과 소통을 분석하는 과학적 이론
<저작권자 (C) 어드카빙주. 이름뉴스>
<저작권자 (C) 세계 최초 이름풀이 인터넷신문 이름뉴스. 이름뉴스 출처 밝히고 무단전재, 재배포 가능>


   

facebook tweeter

어드카빙주 분석이론     한글 획수 구하기

오행     이름풀이 보는 법

이름뉴스 후원하기

국내 최고 작명/상담 전문가 소개

맛비법 전수

작명
개명
기독교인 작명
기독교인 개명
010-5285-7622
이름뉴스 발행인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이름경영 이름지수

- +

각건

감응

강건

개혁

결단/결렬

제이머센터
기독교인 취업 교육
기독교인 창업 교육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결약結弱

겸손

겸진

고립孤立

고문顧問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고민苦悶

곤궁

과도

과욕過慾

관철貫徹

기독교인 작명 전문

기독교인 개명 전문

괴리

군림

귄위權威

기쁨

길중입흉吉中入凶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노력극복努力克服

다익다실多益多失

다재다능多才多能

다툼

단결

제이머센터
기독교인 취업 교육
기독교인 창업 교육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달성達成

대기만성大器晩成

대유

대응

대축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덕망德望

덕치德治

도회

독단獨斷

독립충만獨立充滿

기독교인 작명 전문

기독교인 개명 전문

독야청청獨也靑靑

련후鍊後

마디

막힘

만남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만발滿發

만장萬丈

면밀綿密

명석明晳

모도

제이머센터
기독교인 취업 교육
기독교인 창업 교육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모임

몽상夢想

무모無謀

무위無爲

믿음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박락

반반半半

발전發展

번영繁榮

변덕變德

기독교인 작명 전문

기독교인 개명 전문

변화變化

복귀

복록福祿

부족不足

분수평안分數平安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사산四散

산산

삼균

상승

생각

제이머센터
기독교인 취업 교육
기독교인 창업 교육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선견先見

소축

속빈강정

쇠약衰弱

수성手成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수수

순성純成

순풍괘범淳風掛帆

쓰임

씹음

기독교인 작명 전문

기독교인 개명 전문

안일安逸

양육

여행

영도領導

예기문藝技文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완령完領

완성

완화

외화내빈外華內貧

용천

제이머센터
기독교인 취업 교육
기독교인 창업 교육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울적鬱寂

원만圓滿

위풍당당威風堂堂

융성隆盛

의외재난意外災難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의지강건意志剛健

이산離散

이익/공익

이행

인기人氣

기독교인 작명 전문

기독교인 개명 전문

일관一貫

일성다패一成多敗

일성일패一成一敗

자립대성自立大成

장식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적당適當

적성適性

적응

전략

전진

제이머센터
기독교인 취업 교육
기독교인 창업 교육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전환

점진

정착

정체

정화淨化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좌충우돌左衝右突

준둔

지지

진중가옥塵中佳玉

집안

기독교인 작명 전문

기독교인 개명 전문

창성昌盛

창조創造

천천

철석鐵石

추실秋實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추앙

충천沖天

치밀

탁견卓見

태평

제이머센터
기독교인 취업 교육
기독교인 창업 교육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통솔統率

통치근심

통함

퇴피

편주片舟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평강平康

풍성

풍운風雲

풍파연속風波連續

합력

기독교인 작명 전문

기독교인 개명 전문

항상

행운幸運

형통亨通

화목和睦

화화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 이름뉴스 발행인

올바른 기독교인을 위한

황제皇帝

흥륭

흥성興盛

희락

희망

제이머센터
기독교인 취업 교육
기독교인 창업 교육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름경영
기사빨
이름뉴스
이름삼국지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