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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치 지성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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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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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하시면 돈벼락 맞는 팟캐스트
정치는 돈이다
정치에 관심가지면 돈벼락 맞는 팟캐스트
정치는 돈이다
정치에 관심 갖고 나라의 주인으로 정치의 주인으로 행동하면 돈벼락 맞는 팟캐스트
정치는 돈이다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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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돈벼락 맞느냐?
궁금하신 분은
1회를 보세요
1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으로
한 해 100조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건 아직 소설입니다
정치는 돈이다에서 써내려 갈 정치 소설
현실화 되기를 바라는 정치소설
하지만, 여러분의 참여로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정치 바로세우고
한 해 100조원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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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돈이다 & 이름처럼 산다
진행자 임 카빙 인사드립니다
제 소개와
카빙 뜻은
1회를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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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입법게임 설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환경보건 시민센터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천명 넘었다, 사망자도 700명 넘었다, 5월에 이어 6월동안 피해신고 1천명 이어져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참사가 되기 전에
제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대 국회 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4건이 발의 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반대로 입법이 거부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돈으로만 판단하는 전경련의 반대와
이 주장을 수용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입법이 거부되었습니다
19대 때 발의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장하나·홍용표·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4건의 법률안이 발의 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4건은 폐기된 겁니다
19대 관련 상임위
환노위 발언 듣겠습니다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입니다
맨 끝에
가습기 살균제문제를 계속 관심 갖고 다뤄 온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과 환경보건 시민센터 기자회견을
맨 끝에 붙입니다
------------- 음성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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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법 예를 든다면
19대 국회 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장하나·홍용표·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4건의 법률안이 발의 되었지만
기업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반대와
이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거부로 접수 후 1차 관문인 해당 심사위원회를 통과도 못하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임기만료폐기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첫 피해자는 2002년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7년 대학병원 의료진이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방관하다가
2011년 임산부 4명이 숨지고 나서야 역학 조사에 들어갔고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검찰수사는
복지부 조사가 나온 지 5년 만의 늦어도 아주 늦은 늑장 수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가 되었습니다
환경보건 시민센터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천명 넘었다, 사망자도 700명 넘었다, 5월에 이어 6월동안 피해신고 1천명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대해
가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반대해왔었습니다
19대 때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지만 있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은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
고 말했었습다
전경련 반대 보고서를 좀 더 봅시다
19대 당시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4건은
원인자 부담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기금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4건의 제정안에는
부과요율, 산정기준 등 부과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된다
대신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유발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이 전경련의 의견 그대로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2014년
일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수술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법 예를 보면
얼마나
기업의 입법 반대 로비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먹혔는지를 그 민낮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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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이
입법게임에 참여해서
현재 국회가 100퍼센트 갖고 있는
법률안 심의 입법권한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입법게임에 참여한 여론 40퍼센트
입법게임권을 산 자의 찬성 또는 폐기 여론 30퍼센트
국회의원 찬반 투표 20퍼센트
국회 해당위원회 10퍼센트
이렇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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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게임은
법률안을 입법게임에 올려서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
전 국민이
입법게임에 참여해서
찬성하면 국회에서 절차를 따라 추진, 입법이 되는 것이고
반대하면 국회에서 심의 할 것도 없이 아예 폐기 되는 겁니다
입법게임에 참여한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이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률안은
국회는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법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입법게임에 참여한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이 반대로 거부시킨 법률안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폐기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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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발의되면
입법게임에 올려집니다
법률안 발의자
국회의원, 정부, 국민입법청원은
국회와 입법게임에
각 각 접수합니다
국회의원 제안 법률안은
해당 법률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공동발의로
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민입법청원
여러분이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경우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는
법률안 발의를 국회, 정부가 주로 하고
발의 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하면
입법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심의해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거나
폐기합니다
현재 법률안을 통과 시키는 심사 및 입법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부를 바꾸자는 겁니다
발의 주체는 국회, 정부에 그대로 두고
심의 통과 권한은
국회가 100퍼센트 갖고 있는 것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법률안 발의 주체는
현행대로 국회, 정부에 그대로 두고
심의 입법권한은
현재 국회가 100퍼센트 갖고 있는 것을 일부 조정합니다
입법게임에 참여한 여론 40퍼센트
입법게임권을 산 자의 찬성 또는 폐기 여론 30퍼센트
국회의원 찬반 투표 20퍼센트
국회 해당위원회 10퍼센트
입법게임에서 찬성으로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현행 법률안 심의 의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입법게임에서 찬성으로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해당위원회 심사
법제 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전원위원회 심사
본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입법통과 되면
정부로 이송
공포합니다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
전 국민이
입법게임에 참여해서 찬성으로 통과한 법률안을
국회는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법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
전 국민이
입법게임에 참여해서 반대로 거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심의할 것 없이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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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가 100퍼센트 갖고 있는
법률안 심의 입법권한을 조정하는 이유 이렇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률안은 총 17,822건이 발의 되었고
이중에
총 2,79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발의 된 총 17,822건 법률안 중에
총 2,793건이 통과되었으니
15.67퍼센트만 통과 된 것입니다
발의 된 총 17,822건 법률안 중에
통과 되지 못한
나머지 15,029건의
일부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던지
많은 법률안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임기만료폐기 된 겁니다
19대 때 처리되지 아니한
15,029건의 법률안 중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률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찬성 반대 측 입법 로비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면
그 판단을
전 국민이 직접해주자는 것이
입법게임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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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안에 대한
국회 위원회 심사를 보면
법률안이 위원회로 회부되면
해당 위원회는 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담당 국무위원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한 국회의원
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의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하여
제안자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대체토론이 끝나면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법률안 전체를 놓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인지
수정의결할 것인지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심사되는 실제 모습을 보면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고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다음
법률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통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내지 7인의 국회의원이 누군지에 따라서
법률안이 심의를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던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멈춰지거나
심의에 올려지지도 못해 내 버려져서 있다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임기만료폐기 된 것입니다
이런 법률안이
19대 국회 서
발의 된 총 17,822건 법률안 중에
통과 되지 못한
나머지 15,029건
84.33퍼센트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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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심사되는 실제 모습은
항상 시간에 쫒겨 왔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단독 권한인
입법권한을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국회의 입법과정을 독려 및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가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법 예에서의
전경련 반대주장
입법 반대측의 돈만을 생각하는 몰염치하고 타당하지 못한 주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입법게임에 올려서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 여러분이
국민이 참여 결정해준 것에 따라서
국회는
법률안 심사 입법을
하게
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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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게임은
입법게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발의 된 법률안은
입법게임에 올려집니다
현재는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은
국회에 접수되지만
입법게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의 된 법률안은
입법게임
국회에
각 각 접수해야합니다
국회는
입법게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현행처럼
국회가 법률안에 대해 심사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입법게임 결과가
법률안을 국회에서 진행하는 찬성으로 나와야
국회는 법률안에 대해 심사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법게임에 올라 온 법률안은
입법게임권으로 장당 가격이 매겨집니다
입법게임권은
입법게임 참여를 원하는 사람, 기업, 단체, 기관, 정부 등이 사게 됩니다
입법게임권은
해당 법률안의 통과 또는 반대 투표권입니다
입법게임권을 살 때
이 법률안이 통과 되기를 원하면 법률안 통과권을 사고
입법게임권을 살 때
이 법률안이 폐되기를 원하면 법률안 반대권을 사는 겁니다
입법게임권 한장은
해당 법률안의 통과 또는 반대를 결정하는 한 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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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입법게임권을 사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입법게임은 두 가지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하나는, 맞추면 배당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입법게임권을 산 모두 중에 추첨으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입법게임권을 살 때
법률안 통과권을 삿는데
법률안이 통과되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률안 통과권을 산 전원에게
추첨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입법게임권을 살 때
법률안 반대권을 삿는데
법률안이 폐기되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률안 반대권을 산 전원에게
추첨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맞추면 배당을 받습니다
입법게임권을 산 모두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입법게임권을 산 모두 중에
로또 당첨금 배당 처럼
추첨으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정치에 관심 갖고
돈
버는 겁니다
입법게임으로
정치발전 도모할 수 있고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으로
한 해 100조원의 막대한 신규 내수 시장도 열리게 되니
입법게임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입법게임에 참여하려면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해 알아야
법률안 통과권을 살지
법률안 반대권을 살지
먼저 결정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법률안 내용을 알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우리 생활에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법률안의 통과 및 폐기에 직접 참여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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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게임은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입법게임 참여로 보여주면서
정치 바로세우고
입법게임 참여 배당금으로 돈까지 버는 겁니다
입법게임을 살 때
법률안 통과를 찬성하면 법률안 찬성권을 사고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면 법률안 반대권을 삽니다
그리고, 공약게임 입법게임 매출 100조원 중 정부가 걷는 10조원 세금에 대하여
입법게임권을 사면서 어디 어디 어디에 쓰라고
국회 비례대표 137개
사회적 요구 중에서
지원되기를 바라는 분야를
우선 순위로 세 개를 지정합니다
세가지를 내가 지정해주면
정부는 그대로 집행만합니다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비례대표 137석 설명은 2회를 보세요
감사합니다
공약게임 입법게임 10조원 세금, 정부 지출에 대하여
입법게임권을 사면서 어디에 쓰라고 내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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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게임
입법게임
두 가지 정치게임 100조원에서
정부는 세금으로 10조원을 징수합니다
이 10조원은
정치게임 수익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쓰여집니다
정치게임 수익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물론
정치게임 수익 활용에 관한 법률
은 아직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설입니다
정치게임 소설
아직 현실이 아닌 소설
정치게임 수익 활용에 관한 법률
은
정치게임이 현실화 되면 제정될 법인데요
정치게임 수익 활용에 관한 법률
은
공약게임
입법게임
두가지 정치게임권을 살 때
국회 비례대표 137개
사회적 요구 중에서
지원되기를 바라는 분야를
우선 순위로 세 개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 된
우선 순위 세가지로 정부 수익은 분배됩니다
예를 들면
나라와 정치의 주인 여러분이 입법게임권을 살 때
해당 법률안이 입법되는 것에 찬성해서
입법 찬성권을 사면서
정부수익은
첫째, 정의
둘째, 사회공존
셋째는, 환경
해결에 쓰라고 지정 해줬다면
정부는
이 순서에 따라서
정의
사회공존
환경
해결에 입법게임에서 걷은 정부수익금을 써야하는 겁니다
정치게임권을 사면서
사회적 요구 비례대표 137개 중
어디에 쓰라고
국민이 정해준 대로
정부는 집행만 하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갔다고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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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봅시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입법절차 또는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입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법의 제정만을 의미하나
입법의 개념은 기존 법의 개정 및 폐지까지도 포함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입법과정은
법률, 헌법,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까지를 포함한 실정법 전반의 제정과정을 의미하지만
정치는 돈이다
팟캐스트에서 말하는 입법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말합니다
법률안은 국회에 제안 또는 제출됩니다
이것을 접수라 합니다
용어 정리합니다
법률안은
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정부가 발의합니다
국민이 입법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경우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의 법률안은 국회에 접수됩니다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심사, 심의, 의결한 후
정부로 이송되고
일정 기간 공포 단계를 거쳐 법이 됩니다
법률안 입안과정에 대한 법조항을 보면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법 제79조
국회의원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법 제79조의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
헌법 제89조를 보면
정부 제출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합니다
법률안 심의․의결과정을 보면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를 보면
국회법 제81조 제1항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폐회중이나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국회법 제81조 제2항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위원회 심사를 보면
국회법 제58조
법률안이 위원회로 회부되면
해당 위원회는
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담당 국무위원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한 국회의원
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의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하여
제안자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대체토론이 끝나면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법률안 전체를 놓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인지
수정의결할 것인지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회 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심사되는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고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다음
법률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통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원위원회 심사
국회법 제63조의 2
위원회 중심주의로 인한
본회의 심의의 형식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에 관한 법률안
기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여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64조
공청회
위원회가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계자구의 심사
국회법 제86조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칩니다
체계 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법률의 저촉여부, 자체조항간의 충돌여부
등을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자구 심사란
법률안의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심의 의결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법률안의 정리와 정부이송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정부로 이송합니다
법률안의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정부로 이송하며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부의 안건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 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부의 안건으로 행정자치부에 송부하고
행정자치부는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합니다
법제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면
법률 공포 대장에
공포 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합니다
법률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법률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되어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재의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위원회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며
본회의는
동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고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의 법률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회의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된 때에는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기간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률의 효력발생
헌법 제53조 제7항
법률은 그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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