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창업상담     창업/전업 사전체험     창업뉴스     음식비법     운영실무     창업칼럼     심층분석     인터넷상인회     창업포토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카빙콜]  서울 명동/종로/대학로/동대문권역 카빙콜     서울 신촌/이대/홍대 카빙콜     경기 고양시 카빙콜    카빙콜 예 셈플입니다카빙콜 예 셈플입니다     부산 중구 카빙콜     부산 부산진구 카빙콜     경기 안산시 카빙콜     서울 노원구 카빙콜     서울 강남 카빙콜     경남 마창진 카빙콜    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   
[이벤트]  경기 고양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이벤트 찾기     서울시 신촌/이대/홍대 이벤트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이벤트 찾기     부산 중구 이벤트 찾기     부산 부산진구 이벤트 찾기     경기 안산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노원구 이벤트 찾기     서울시 강남 이벤트 찾기   
[쿠폰]  서울 신촌/이대/홍대 쿠폰 찾기     서울 명동/종로/동대문 쿠폰 찾기     경기도 고양시 쿠폰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쿠폰 찾기     부산 중구 쿠폰 찾기     부산 부산진구 쿠폰 찾기     경기도 안산시 쿠폰 찾기     서울 노원구 쿠폰 찾기     서울 강남 쿠폰 찾기   
 
창업뉴스
changup_news   
  Home > 창업 >창업뉴스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최근 30일간 조회 BEST    
최근 30일간 추천 BEST

 

   
  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응 쉬워져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13-12-12 12:46    
   302_영세상인_상표브로커_횡포에_대응_쉬워져(강균상_최종).hwp (361.5K), Down : 16, 2013-12-12 12:46:13

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응 쉬워져
- 상표출원 전부터 사용한 상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 -
-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및 대응방안 상담서비스 제공 -

□ 앞으로는 영세상인이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표브로커가 출원하기 전부터 상호 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10월6일 시행).
또한, 12 월 초부터는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가 개설되어 상표브로커 관련 대응방안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 2010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10여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표브로커로부터 ‘에덴 어린이집’이란 상호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A씨는 상표브로커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종전 법률은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했다 하더라도 잘 알려진 상호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었다. 이 때문에 동네에서 소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던 A씨로서는 합의금을 주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 앞으로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상표권 등록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사업을 다른 업종으로 확장하거나, 상호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표권자의 상표 출원 시보다 늦게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

□ 그 밖에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한 대응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가 신설/운영된다. 피해신고는 특허청 홈페이지와 연결된 신고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익변리사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 등으로부터 각종 상담서비스도 받 을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상표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증거”라며 “상표브로커의 횡포를 근절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강균상 사무관 (042-481-5270)

2013. 12. 12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생활기사 중심 보도

가공없이 보도자의 입장을 100% 반영하는 보도

현명한 네티즌이 기존 언론과 비교하며 세상을 균형있게 보리라 믿음

카빙뉴스 보도자료 편집팀

<저작권자 (C) 이름뉴스 및 카빙뉴스.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changup_news/255

   

[이마트]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하나로]  한글영어 상담   
[뉴코아]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전업 사전체험     창업뉴스     음식비법     운영실무     창업칼럼     심층분석     인터넷상인회     창업포토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카빙소개 | 광고문의 | 지점문의 | 제휴문의 |    취재요청 / 기사제보  / 보도자료송부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싸이트맵      직원채용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시작 2006. 8. 5   운영 및 편집 책임 : 카빙메이커원 임 카빙 010-5285-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