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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및 분쟁사례) 가맹사업일까, 아닐까?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1-22 11:02    

가맹사업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사업을 말한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흔히 동일한 간판의 점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동일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가맹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동일한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점포라고 해서 실제로 가맹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동일한 간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계라던가 전혀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가맹점이라고 할 수 없다.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의 구분 기준을 다음의 예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자.

◆ 예시 ◆

X가맹본부는 가맹사업과 유사한 대리점 모집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때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이 개정된 후에도 당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귀하는 가맹사업의 요건에 해당되며,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X가맹본부의 Y대표는 "당사는 대리점으로부터 가맹금을 받지 않으며,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아래의 4가지 요건에 해당되면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가맹사업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요약하자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위 예시에서 Y대표는 가맹사업의 요건 중 네 번째 요건인 가맹금의 지급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X가맹본부와 대리점과의 관계를 살펴보니 나머지 가맹사업의 요건에 모두 충족되며, 네 번째 요건 또한 최초로 지급하는 가맹비, 교육비 등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로열티 및 물품공급의 초과이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가맹금을 지급한다고 본다. 따라서 X가맹본부는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으로 보아야 하며, 가맹사업에 해당된다.

<가맹금의 개념>

※ 가맹비, 가입비, 계약금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을 모두 가맹금이라 한다.

위 예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려면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이 중 한가지의 요건이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 하는 이유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의 우선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요건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처럼 가맹본부가 불공정거 래행위를 했을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피하려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더 큰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o교육 등을 받기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o설비o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o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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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선 가맹거래사

    

200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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