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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분쟁사례) 계약종료 후 영업표지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18 12:4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다면 가맹본부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사건개요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2005.2.14일로부터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06.11.15. 가맹본부가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등록이 거절되자, 상호를 변경한 후 다시 출원신청을 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간판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간판교체 비용 등을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였고, 가맹본부는 2006.12.18. 가맹계약이 2007.2.13.자로 만료된다는 내용증명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였고, 가맹점사업자는 2006.12.19.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 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

[가맹본부의 주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2006.11.16.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2007.2.13. 후로는 가맹점 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상법 제23조에 따라 가맹 본부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지함과 아울러,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2007.2.14. 이후로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주장]

가맹점사업자는 2006.11.16. 가맹본부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를 합의한 바 없어, 이 사건 가맹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채 유효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여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따로 영업표지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또한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가맹본부는 영업표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며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보통명사에 불과하므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권리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판단 ◆

(1)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 가맹점사업자는 2006.11.16. 가맹본부와 재계약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독자적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해지통보를 했다. 또한,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가맹점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단속 및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최초로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은 종료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가맹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영업표지의 권리 소멸 여부: 가맹본부가 특허청으로부터 서비스표의 등록거절 통지를 받아 새로운 영업표지를 출원신청 한 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표지를 변경하도록 한 것은 인정되나, 기존에 사용하던 영업표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맹본부의 기존 영업표지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결론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오인 또는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상법 제23조에 따라 더 이상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을 종료하는 날까지 월 125,000원(최초 가맹금 중 영업표지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비율을 근거로 산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 표지"라 한다)에 관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위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맹계약 해지 및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사건이다.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맹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가맹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최초가맹계약 당시 가맹점사업자 로부터 종료 후의 위와 같은 조치사항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았더라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모두 철거해야만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은 분쟁을 초래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 상법 참조조문 ◆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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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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