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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사례) 가맹본부 지원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01 23:54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유도한 것을 사기 행위로 볼 것인가?

◆ 사건개요 ◆

본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능성이 없는 예상매출액을 제시하여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가 지원해줘야 할 의무사항들을 소홀히 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 판결요지 ◆

[청구1] 가맹본부는 허위로 예상매출액을 제시하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주요 거래처와 고객을 소개해주는 행위로 시스템적 확보 및 사업의 수요를 확신하게 만들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계약체결 후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노하우 및 능력도 없으면서 광고를 이용하여 형식상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가맹희망자들을 기망하고 각종 가맹금을 사취한 것이 분명하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제공한 매상예측 등의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그 후 사업전개시의 지도도 불충분했지만 반대로 가맹본부가 실제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 점포 또한 유지되고 있으므로, 영업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당초부터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2] 가맹계약 체결이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가능성이 없는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것, 영업범위를 엄수하지 않았던 것, 백업시스템이나 지원체제를 소홀히 하고 영업부진점의 지원 및 지도를 행하지 않고 간과해 온 것은 계약상 수많은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한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산정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기본적인 의무위반을 하였다. 또한, 계약 후에도 계약에 의한 교육, 훈련, 지도를 한다는 당연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계약 전반에 걸쳐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결론 ◆

본 사건은 계약체결 과정의 당초부터 가맹본부가 이행해야 할 채무가 불완전했던 것이고, 오히려 사기에 가까운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금의 일부 반환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액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듯이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그 산출근거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41조(벌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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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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