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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병이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6-27 09:52    

 

일단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게 되면, 예비창업자는 "가맹점주"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 예비창업자가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이집 저집을 알아보고 다니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가맹점주는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에 살게 된 사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셋집을 계약한 사람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 사람, 이들은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를 온전히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열등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세입자나 가맹점주를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되는 순간부터는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거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가맹점주에게 권리만 부여되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맹점주가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이다.

세입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정당하게 돈을 낸 기간 동안 그 집에서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듯이, 가맹점주가 되는 순간부터는 가맹계약과 가맹사업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피해를 입지도, 주지도 않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전부터 알아두어야 할 것도 있지만, 일단 프랜차이즈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내 생활처럼 몸에 베고 잘 알아 두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체결된 계약 및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수 있는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점주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례>

가맹점주 A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D와 2007년 6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에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 가맹금 및 보증금은 모두 5,000만원이었다. 가맹본부 D는 2008년 2월 22일 A 가맹점의 점포청결상태 불량, 매매상품진열상태 불량건 등의 이유로 2008년 3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 경우 A가 가맹본부 D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 한 마디로 본사가 잘못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두 달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2회 이상 보내야 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두달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를 보면 본사는 유예기간을 열흘 정도 밖에 주지 않았고, 가맹점이 시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사는 가맹사업법 상의 해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렇게 절차를 위반한 계약해지는 무효이다.

이 경우, 가맹점주 A는 본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해지 자체가 무효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A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이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협의회에서는 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을 보장해 주도록 본사에 권고하여 가맹점주 A와 본사 D 간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맹사업법 참조조문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내가 만약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맹사업법 내용도 모르고, 분쟁조정협의회라는 기관이 있는 것도 몰랐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본사가 시키는 대로 간판 내리고, 주섬주섬 내 짐 챙겨서 편의점을 나오게 되지는 않았을까? 지금 A는 편의점을 잘 운영하고 있을지..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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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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