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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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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트럭 등 사업용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6-16 19:4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가동율이 떨어지고 출혈경쟁으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시장이 불안해 지는 등의  건설시장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 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개최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 국토해양부 1차관)는 사업용 건설기계 중 3천대이상 등록된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믹서트럭, 펌프트럭 등 7개기종에 대해 수급조절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덤프트럭·믹서트럭 등 2개 기종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등록을 제한할 것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굴삭기 및 펌프트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확인을 거쳐 1개월이내에 재 심의토록 하였다.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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