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불경기 속에서도 창업의 붐이 일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설립하자니 자본금 마련이 문제되고,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자니 망설여지는 분들에게 소자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소기업설립특례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인정되는 소기업설립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자본금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기업설립특례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출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09045호 2008.3.28 )
소기업이라 하여 일반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전혀 없다. 주식회사의 유형 중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회사를 통칭하는 단어일 뿐이다.
설립절차 또한 간단하다. 일반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본점예정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확인서만 발급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법률사무소 분야 1위인 다이렉트로 합동법무사 사무소는(www.direct-law.co.kr) 이러한 소기업설립절차를 알리고자 저렴한 법인설립비용과 수수료로 법인설립절차를 대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법인설립의 자본금에 따라 주식회사설립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관 세무업체와 제휴를 맺고 주식회사의 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더욱 편리하며, 제휴 세무업체와 세무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30만원 상당의 비용환급 혜택은 물론, 사업자등록, 4대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무료로 대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