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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12월 22일부터 전면시행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18 12:42    

 

소 사육농가 신고 의무사항 이행철저


진주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4년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왔던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이 2008년 11월 30일로 종료되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12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모든 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도축이후 유통단계부터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되며, 도축장에서 DNA검사용 샘플을 채취·보관하여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 확인검사를 통해 유통과정의 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의 이력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해 소비자가 믿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22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소 사육 농가는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본사업의 대행기관인 축협으로 신고 하여야 하며, 법 시행당시 기존 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축협에 신고와 동시에 귀표부착을 하여야 하고,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도축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식육판매업자는 매장내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단계인 식육판매업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12월 22일 이후부터는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사항인 소가 태어나거나, 죽거나, 사고 팔시에는 「소의 출생 등 신고」를 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2009년 6월 22일부터는 정부가 공인한 12자리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도축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청(☎749-2406) 또는 대행기관인 진주축협(☎758-9111)으로 하면 된다.

 

200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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