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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인 게임장에 부가세 과세 정당”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07 00:28    

 

바다이야기 등 성인 게임장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전국에 도박열풍을 몰고 왔던 바다이야기 등 성인 게임장에 대해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했으나 1심인 광주지방법원이 상품권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라며 지난해 1월 국가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후 부과처분을 받은 전국 성인 게임장에서 370건의 불복 청구가 이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성인 게임장 소송관련 대책반을 마련, 성인 게임장에서 지급한 상품권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경품 및 시상금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 특히 부가세 전신인 영업세와 입장세 판례 및 관련 일본 판례를 발굴하는 등 새로운 소송논리를 개발, 성인 게임장 관련 최종 국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게임장 업주와 과세 관청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현재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관련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운영되는 불법 성인 게임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법무과 김범구 사무관 02-397-1652

 

200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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