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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출장소, 설 대비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B></FONT></SPAN>
  글쓴이 : 김 희숙     날짜 : 07-01-18 17: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출장소, 설 대비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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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부터 1개월간, 캠페인 및 집중단속,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출장소(소장 정영철)은 설(2.18)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4명과 명예감시원 183명을 동원하여 1. 18부터 설 전까지 1개월을 원산지표시와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 적정여부, 인삼 미검사품 판매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수용품: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 선물용품: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이번 단속은 전국 중소도시와 대도시 소비지 백화점, 대형업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정ㆍ투명하게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반면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허위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 원 과태료 처분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 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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