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자금 500억원 방출
대전광역시는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마련하고 2,500여개 영세 자영업자를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고, 신용이 양호한 업체면 된다.
이번 지원은 다음달 1월부터 시행해 자금 소진시까지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의 융자추천을 받아 신청하면되고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은행별 금리의 2%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을 대전시가 보전한다.
지원방식은 순수신용 및 담보 또는 보증서부 대출이며,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은 후 경영개선자금 융자추천 신청서를 받아 개인여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 발급, 담보 또는 순수신용에 따라 협약은행인 국민, 농협중앙회, 산업,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외환, 우리, SC제일, 중소기업,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864-1602, 서구, 유성구, 대덕구 관할), 대전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223-5301, 동구, 중구 관할), 대전신용보증재단(본점 864-1701∼1705, 중부출장소 223-0470∼0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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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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