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비용절감 등 혜택
국세청은 17일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신고편의를 위해 12만명의 사업자를 반기 납부자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원천세 반기납부는 매월 신고에서 1년에 2회(1월ㆍ7월)만 신고ㆍ납부하면 되는 제도로 이번에 반기 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를 내년 1월 10일에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이번에 지정된 반기 납부자는 지난해 종업원수 10인 이하, 연간 납부세액 1,2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이다. 이에 따라 전체 88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 가운데 61만명(69.3%)이 반기 납부를 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반기납부 시행으로 매월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줄고, 세무서도 원천세 관련 업무 축소로 납세 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반기납부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홈택스 로그인 후 쪽지함 팝업창을 통해, 세무대리인은 홈택스 로그인 후「세무대리정보관리」→「세무대리정보조회」→「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문의 : 원천세과 안홍기 서기관(397-1842~3)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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