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생활
cb_new_life   

 
  너도나도 1위, 강의 사이트 제재.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1-14 18:52    

너도나도 1위, 강의 사이트 제재.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 과장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과태료 총 2,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곳이다.

이들은 “국내 제일의 인기 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 강좌 개설 중”, “AFPK 1위 교육기관”,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하여 광고했다.

또 실제로는 교재에 관련 내용이 언급만 되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하였음에도, 마치 자신들의 예상 문제가 적중한 것처럼 “명중률 99%” 등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아직 유현한 것처럼 “정보기술(IT)전문 교육 분야 1위”, “경영 혁신형 기업” 등의 광고를 계속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이용약관 준수” 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 등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자격증 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 · 과장,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 클릭 및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 CABING -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 뜻 보기 ---->

저작권자(c) 카빙뉴스 출처 밝히고 무단 전재-재배포 가능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