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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 먹을거리 불안 더 이상 없게”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14 08:02    

     ‘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2012년까지 HACCP 95%로 확대

정부가 식품안전을 인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 해썹)가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로 확대되고,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이 현재 1,638개에서 2010년까지 1,882개로 확대된다.

또 사용금지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리고, 부정·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몰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1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식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7월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식품 이물혼입 사고, AI발생, 수입산 쇠고기 문제 등에서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을 목표로 수립됐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먹을거리 생산, 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수입 등 과정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감시에 국민의 직접 참여와 안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내년 6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썹 적용 대상을 현재 전체 가공 식품양의 30%에서 2012년까지 95%로 확대해서 이물혼입 방지 등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한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을 현재의 1,638개에서 2010년까지 1,882개로 확대해 음식물 잔류 유해물질을 EU수준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생산과정에서는 농약, 항생물질 사용제한 등 오염을 예방하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를 현재 전체농산물의 1%에서 2012년까지 EU수준인 10%까지 확대 적용하고, 내년 6월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 제도를 전면 시행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식품 정책수립과 감시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명예감시원을 현재의 2만9,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 학부모, 소비자 등이 직접 식품안전 감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관해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참관인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 정보센터’를 설립해 안전관련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 영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 식품사고 피해소비자는 해당업소에 위생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퇴출

식품사고 사전 예방기능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7,500억원을 투입해 학교급식 시설을 개선하고 지하수 사용학교와 청소년시설 전체에 대해서 노로바이러스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빈발하는 어린이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에 대해 위생덮개 등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학부모 참여 전담요원을 운영, 학교주변 200m 이내에 부정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식품 위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 기호식품에 대한 녹색표시제를 도입해 어린이용 식품의 안전을 제고하고 식품이력 추적관리제 도입을 통해서 위해식품 회수를 강화해 현재의 10.1%인 회수율을 2012년까지 미국 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수입이 많은 중국 등에 민간의 현지 식품 검사기관을 설치해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수입하고, 통관단계의 검사 강화로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시까지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 수입쇠고기, 유통 이동경로 추적시스템 도입

특히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먼저 1단계로 올해 8월부터 식육수입·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수입신고필증 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고, 2단계로 올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RFID 또는 바코드 방식 등을 통해 2010년에는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사용금지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등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비아그라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 공업용색소를 첨가한 고춧가루 등 부정·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2~5배까지 몰수를 추진해 영구 퇴출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적인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관리기능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해 위해식품 발생시 생산·판매 금지, 추적 조사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먹을거리에 대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8.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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