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생활
cb_new_life   

   
  식용유·두부도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19 12:51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일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 및 소비자의 섭취 편이성을 위해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제형에만 국한되어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의 개정으로 제형이 자율화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가공되므로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

 

2008. 11. 19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카빙은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능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기사 중심 보도

가공없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현명한 네티즌이 기존 언론과 비교하며 세상을 균형있게 보리라 믿음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카빙메이커 상시채용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