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긴급 유통·판매금지…회수·폐기 나서
중국산 과자 반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과자류 ‘하스피’에 대해 긴급하게 유통·판매 금지조치를 내리고 해당제품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이날 “중국에서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을 사용해 제조·수입된 27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자 반제품 ‘하스피’ 1건에서 멜라민 18.1ppm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는 국내 화성제과공사가 중국업체(Hebeilangfang Aolifa Grinp)로부터 수입한 반(半)제품으로 국내에서 과자 3종을 만드는 데 쓰였다.
멜라민 반제품이 사용된 완제품 과자는 ‘킹구하스’, ‘종합킹제리’, ‘백색킹하스’ 등 3개 제품(젤리류)이다.
식약청은 현재 반제품 1,496kg과 3개 젤리제품 786kg을 압류하고 유통기한이 ‘2009.2.21부터 ’2009.10.26까지인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긴급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유통 금지가 된 제품을 발견할 경우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가까운 시·도 위생과 등에 신고해 줄 것과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 닛신식품이 제조한 컵라면에서 방충제(파라디클로로벤젠)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청은 닛신식품이 제조한 컵라면(3개 수입사, 15개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하고 수거 검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