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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논평] 비정규직은 늘리고 임금은 억제하는 것이 공익위원안인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3-10 00:17    


 

[참여연대 논평] 비정규직은 늘리고 임금은 억제하는 것이 공익위원안인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업종 확대 정부안 그대로 수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대적 요구도 외면  

 

지난 3/6(금)에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이 제출되었다.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사용 규제완화, 사내하도급법 제정 등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제도개악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직무와 숙련에 기초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도급보다 파견이 법으로 규율하기 쉬우니, 파견의 사용을 확대하고, 청소노동자는 간접고용노동자를 규율할 법에서 적용 예외로 남겨두자는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본인 동의 등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여러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제출된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은 현행 법제도 상의 사각지대, 사용자의 편법은 외면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인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실질적 노력’을 제시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미미한 진짜 이유는 짧은 계약의 반복, 쪼개기 계약 등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정부는 이를 규제하지 않는 현실에 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외 등 관련 정책에 광범위한 예외와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무와 숙련에 기초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 말고는 어떤 효과도 없을 것이다. 성과급이 도입된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파견제와 관련한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은 ‘노무도급의 대체 고용형태로 파견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을 제시했다. 제출된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에서 파견의 장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은 파견이 도급보다 규율하기 쉽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법으로 규율하기 쉬운 파견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안을 제시했다. 또한 법률적 규제를 통해 사내하도급(노무도급) 활용의 유인을 축소하자면서,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은 파견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내하도급에 대한 법적 보호는 축소하자는 의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중노임단가의 적용과 관련해서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은 ‘업종․업무별 시중노임단가 세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지침은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업종, 업무별로 시중노임단가를 세분화한다는 말인가? 때문에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이 말하는 세분화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하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에서조차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논의하고 있으며, 안정된 고용과 적정한 가계소득보장을 통한 소득주도경제성장이 주요한 과제로 수용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과학적·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통계기준, 산입임금 범위, 지역별 특성 고려 등 제반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계가 평균임금 50%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자,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성을 고민하기는커녕 통계 상 분자, 분모를 쟁점으로 삼아 최저임금이 이미 평균임금의 50%를 달성했다고 주장해왔다.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빈곤, 저임금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임금과 사회임금의 확대이다.

 

제출된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에는 열악한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할 방법도,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 기업의 경쟁력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최소로 하는데서만 찾는 사용자와 그에 편승한 정부에 동조하여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사용가능한 업종을 확대하자는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안은 공익을 가져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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