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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 개정, 타이밍 놓치면 안되는 이유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6-04 18:49    

[기고]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해 상시 고용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는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었고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차별개선제도는 점차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제한 2년 규정은 당초 목적이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년이라는 단기간의 고용상한 설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급능력이 충분한 일부 대기업(은행,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300인 미만 90.7%)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으로 2년 사용후 기존의 비정규직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2년 기간은 비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 직무 또는 업무숙련도를 높여 경력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도 불리하다.

특히,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비정규직이 기업 인력조정의 주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하지 않겠다’는 기업의 응답이 40%에 이르는 등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 비정규직의 실직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실직한 근로자는 종전의 일자리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고 상당기간 실업상태에 머무르거나 그 보다 낮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일자리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박한 심정일 것이다.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나 일반국민 들은 한시라도 빨리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실직을 우려하는 현장의 비정규직 목소리

비정규직들 대부분이 조직되지 못하고, 이들이 처한 상황을 대변해 줄 통로가 부족하여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2년 고용기간 제한에 따라 실직할 것을 우려하는 비정규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 연구소에서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용기간 4년 정도면 상당부분 실험·연구의 노하우를 익힐 수 있어 오히려 개인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된다”며 기간연장을 바라고 있다.

또 제조업체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 기간제근로자도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오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경기가 나빠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도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정되고 소속감도 커지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기간연장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00종합병원에 근무하는 한 여성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육아를 위해서는 주간 근무만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무를 오히려 선호한다고 밝히면서 “당사자가 원할 경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고용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 때문에 계약해지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일률적인 기간제한으로 인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정규직 전환 관행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조기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 받고 싶은 일부 청년층에서 기간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한 근로자가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기간제근로자가 2년 뒤 대체 일자리의 보장없이 실업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현행 2년 고용기간 제한 규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 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연장이 필요한 이유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우선 법상의 고용기간 연장(2년→4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비정규직 당사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실직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이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비정규직법 하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내보내겠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제도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면 계속 고용하겠다는 기업이 60%에 이르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또한, 4년으로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비정규직이 일단 고용을 유지하며 2년차, 3년차 등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4년간 숙련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4년 시점에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다.

올해 3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간제(평균근속 2년 5월)의 정규직 전환율은 약 13%인 반면, 계약반복 갱신자(평균근속 4년 6월)의 정규직 전환율은 약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정도면 비정규직 당사자도 경험 및 숙련 형성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이동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4년 근무후 같은 기업에서 정규직화되지 않을지라도 타 기업으로의 취업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지나친 예단이다. 기업은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제한이 없었던 종전의 경우에도 정규직을 일정비율 유지해 왔다. 즉 기업은 핵심인력 및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직원의 생산성 및 사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정규직을 계속 채용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용기간이 연장되어도 이전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으며, 고용기간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함에 따라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따라 기간연장이 늘어나더라도 기업이 당초 계획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미루지 않고 추진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50%를 2년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에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사회보험료 감면 285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9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비정규직법 개정, 조속히 처리되어야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일 것이다.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쁘고 없어져야 한다’는 식의 가치관으로는 문제의 실체에 접근할 수도, 해법을 찾을 길도 없다. 비정규직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면 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정규직화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정규직화만 고집하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에 대한 국회 논의에 반대하여 법 개정 타이밍을 놓칠 경우 다수의 비정규직이 실직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아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하루 빨리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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