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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게이트의 시작 공직자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09-04-10 22:42    

박연차류 게이트의 시작은 ?
탐욕의 사업가와 불로소득 밝히는 공직자.
무리한 답일까 ?

사업의 특혜를 청탁하고 뒤를 봐주는 공직자
이런 공직자가 없다면 박연차류 게이트가 정치권까지 확장될까 한다.
사업의 특혜를 위해 시작된 작은 청탁과 이를 통한 부의 축적과 다시 규모를 키우며 반복되는 청탁과 특혜의 반복이 결국은 정치권 및 권력의 핵심부까지 크게 확장되어 나라를 온통 들썩이는 게이트로까지 확산된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그 시발점에 썩은 공직자, 즉 일부의 공직자가 있다.
이런 류의 공직자들이 청탁을 애초 수락하지 않는다면 이런 류의 게이트가 줄지 않겠나 싶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면 공직에서 배제된다. 금품 수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해 엄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고의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처리를 통해 공직에서 배제된다.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해임·강등 등 다른 사유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새로 마련된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징계에 처한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징계에 파면·해임·강등·정직이, 경징계에는 감봉·견책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은 내부종결처리, ‘기소유예·공소제기’은 징계조치, ‘공소권없음·기소중지·참고인중지’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때 공무원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중징계,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직권면직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도입된 ‘강등’ 징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 기강이 엄정히 확립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비리 중하게 처리해야한다.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그런 그들이 각양 이권을 눈감아주고, 혹은 직접 제주머니를 채우기까지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한다.

박연차 게이트의 시작에 정직하지 못한 일부 공무원과 공직자가 있다.
공무원 및 공직자의 비리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200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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