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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공동기획 2016 공공갈등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조사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7-25 10:41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공동기획 2016 공공갈등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조사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02-742-5941 (간사 오영진 )
한국리서치 02-3014-0082(이사 김춘석 010-9525-8416)

 

2016 국민 1,013명 제4차 공공갈등 의식조사 주요결과

□ 10명 중 9명이상 우리사회 갈등 심각, 지난 4년간 변동없어
. - 이념갈등보다 계층갈등 심각, ‘여혐’논란 영향 남녀갈등 심각하다 상승

□ 10명 중 7명, 지난 4년간 박근혜정부의 갈등해소 노력하지 않아

□ 사회 갈등 책임 크나, 갈등해소 노력 부족 : 국회, 언론, 재계, 법조계 순

□ 20대 국회, 이전 국회보다 사회갈등해소 기여할 것 (24.6%)>못할 것(8.7%)

□ 20대 국회 갈등해소 현안, 일자리관련>보육예산>세월호참사 시급

□ 20대 국회 갈등해소 과제 , 국민토론활성화와 갈등조정>갈등관련법제정

□ 20대 국회 개헌추진 시기, 빠를수록(64.3%)>늦을수록(17.4%)

 

전문가 100명 대상 사회갈등해소와 20대 국회 역할 조사 주요결과

□ 지난 10년간 갈등관리 못하였다 : 국회(82%)>대통령(74%)>
정부부처(64%) 등의 순

□ 갈등관리 컨트롤타워, 제3의 중립적 갈등관리 기구(41.0%)>
국무조정실(26%)>국민대통합위원회(16.0%)

□ 전문가 80%, 갈등관리 관련 현 법체제 바람직하지 않아
전문가 72%, 갈등관리 최상위법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촉구

□ 20대 국회, 이전 국회보다 사회갈등해소 기여할 것(35.0%)>못할 것(6.0%)

□ 국회 갈등해소 기능강화 과제, 진영논리를 배제한 정책공론화(39%)>
국회차원 공론조사 제도화(24%)>국민참여 기반확대(23%)

□ 20대 국회 개헌추진 시기, 빠를수록(63%)>늦을수록(23%)


○ 일반국민의 절대다수인 91.8%는 우리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4년간 별다른 변화 없음

○ 박근혜정부 들어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은 3년 사이 25.2% 상승함(2013년 40.3% ⇒ 2014년 54.3% ⇒ 2015년 66.7%⇒ 2016년 65.6%)
- 또한, 박근혜정부가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년 연속 상승함
(2014년 57.7% ⇒ 2015년 63.8%⇒ 2016년 71.0%)

○ 집단간 갈등이 심각한 정도는 경영자와 노동자(86.6%)>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85.5%)>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84.8%)>이념갈등(81.4%)>세대갈등(68.9%)등의 순임
- 2015년 대비 계층갈등과 이념갈등 순위가 변경되었으며, 이념갈등 심각성은 매년 하락 추세임

○ 국회, 언론, 법조계, 재계 등은 갈등 발생 책임이 크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집단으로 지목됨
- 2013년, 2014년, 2015년과 동일함

○ 일반국민은 갈등관리가 필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으로 △일자리와, △보육예산 문제 등 민생과 관련한 이슈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세월호라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함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공공갈등 관리 성과를 평가한 결과,
갈등관리를 못하였다는 응답은 국회가 82%로 가장 높고,
- 대통령 74%, 정부부처 64% 등의 순임

○ 전문가의 80%는 갈등관리 관련 현 법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72%는 갈등관리를 위한 최상위법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함
- 전문가의 82%는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이해함

○ 전문가의 35%는 20대 국회가 이전 국회보다 사회갈등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 국회의 당면 과제로, 진영논리를 배제한 정책 공론화(39%)>국회 차원에서 공론조사 제도화(24%)>국민참여 기반 확대(23%) 등을 지목함

○ 일반국민과 전문가 60% 이상은 현재 갈등사안인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다소간의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Ⅰ. 조사개요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이사장 이선우, 소장 이강원)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는 우리 국민의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ⅰ) 일반국민 1,013명을 대상으로 2013년에 이어 네 번째로 「2016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조사는 지난 6월 20대 국회개원에 즈음하여, 한국사회 갈등해소와 국회역할을 조명하고자, 일반국민 대상 조사에도 국회 역할과 관련한 현안 질문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10년 평가 및 갈등관련 법체제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5개 부문과 올해 현안과 관련한 1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5개 추적조사 부문은 <갈등에 대한 기본 인식>, <우리 사회 갈등수준 인식>, <공공갈등 해결 방안>, <주요 집단이나 사람별 갈등에 대한 책임 정도와 갈등해소 노력 정도>, <박근혜정부 갈등해결 노력 정도> 등이며,
1개 현안 부문은 <한국사회 갈등해소와 국회의 역할>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대상 설문은 <10년간 공공갈등관리 성과 평가>, <국회의 향후 과제>, <바람직한 갈등 관련 법체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조사는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연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일반국민 대상 4년차 조사와 함께, 20대 국회 출범에 따라 전문가 조사를 병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일반국민 대상「2016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는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 동안 이메일을 이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2016년 4월 현재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할당 한 후 (주)한국리서치 응답자 풀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였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 전문가 대상 「공공갈등관리 성과 및 갈등관련 법체제에 대한 의식조사」는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갈등관리 전문가 등 1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 동안 이메일을 이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Ⅱ. 조사결과

 

1. 일반국민 1,013명 조사결과

 

1) 우리사회 집단간 갈등수준 인식

 

(1) 전반적 갈등 수준 인식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 수준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간 갈등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심각한 수준을 10점, 전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을 0점이라고 할 때 동의하시는 수준을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조사결과는 10점 만점 평균에 7.7점이며, 이는 지난 2013년(7.6점), 2014년(7.7점), 2015년(7.6점)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8%로 국민 중 10명 중 9명 이상이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우리 사회의 집단간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이 최근 4년 동안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본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집단 간 갈등 수준 인식

14개 갈등 집단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심각한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6.6%로 가장 높다.

잘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85.5%)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84.8%)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 대기업 오너들의 전횡과 부도덕성, 구의역 참사 등으로 인해 계층갈등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부각되었다 할 것이다.

이는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86.4%)로 가장 높았던 2015년 결과와 대비되는 바, 2015년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 세월호 문제를 둘러싼 갈등, 원전 유치 및 원전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갈등 등으로 인해 이념갈등의 심각성을 각인시킨 사회적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진보세력과 보수세력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 밖에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68.9%)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60%를 상회하여 계층갈등과 이념갈등 이외에 세대갈등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5.8%로 전년도에 비해 15%p 이상 상승하여 전년도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크다.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으로 인한 ‘여혐’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

 

2) 주요 기관 사회갈등 책임도와 갈등해소 노력도

 

(1) 주요 기관 사회갈등 책임도와 갈등해소 노력도

11개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책임이 있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국회라는 응답이 93.0%로 가장 높았고, 언론(90.9%)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중앙정부(88.0%)와 재계/경영계(83.5%) 및 자치단체(82.3%) 등이 뒤를 이었다.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은 책임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다.

또한,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 갈등 해소 노력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가 인색한 가운데, 대통령이 21.1%로 가장 높고, 시민단체가 20.9%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중앙부처(16.8%)와 자치단체(16.2%)도 상위그룹에 랭크되었다. 반면, 법조계(4.7%), 재계/경영계(5.0%), 국회(6.4%), 언론(7.2%) 등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문) (책임도)아래와 같은 집단이나 사람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 (노력도)아래와 같은 집단이나 사람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주요 기관 사회갈등 책임도와 갈등해소 노력도 Portfolio


11개 기관의 사회갈등 책임도와 사회갈등 해소 노력도를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는 상기 그림과 같다. 시민단체는 사회갈등 책임도가 낮으면서 사회갈등 해소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기관에 비해 사회갈등 관련 우수 기관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국회, 언론, 재계/경영계, 법조계는 사회갈등 책임도는 높게 인식되지만, 노력도는 낮게 인식되는 기관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사회갈등 해소 노력도가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3) 박근혜정부와 사회갈등

 

(1) 이전 정부 대비 박근혜정부의 갈등 정도와 갈등해소 노력도

이전 정부 대비 박근혜정부에서의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은 2013년 40.3%, 2014년 54.3%, 2015년 66.7% 등 매년 10% 이상 높아졌으며, 올해는 65.6%로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은 14.2%→8.1%→5.3%→5.1% 등으로 하락하였다. 박근혜정부의 사회갈등 관리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은 29.0%,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1.0%이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노력한다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이전 조사에 비해 격차가 커졌다.


 

4) 공공갈등 관련 국회에 대한 기대사항

 

(1)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 활성화와 갈등조정 역할 강화’(3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정부역할 감시’라는 응답(23.8%)과, ‘공무원 및 민간대상 소통문화 확산 및 갈등관리 교육 강화’라는 응답(23.5%)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중립적인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인프라확대’라는 응답은 17.8%였다.


 

(2) 20대 국회 갈등해소 우선 추진 현안

일반국민 82.7%는 20대 국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일자리 관련’ 이슈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육예산’(71.4%)과 ‘세월호 관련’(52.8%)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도 시급하다는 응답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전문가 100명 조사결과

 

1) 지난 10년 공공갈등 관리 성과 평가

2007년부터 본격화 된 공공갈등 관리 성과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못하였다는 응답은 국회가 82%로 가장 높았다. 대통령이 74%로 다음을 차지하였고, 중앙부처라는 응답도 64%로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공공갈등 관리 측면에서 국회, 대통령, 중앙부처의 성과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대법원 등이 공공갈등 관리를 못하였다는 응답은 과반에 미치지 않았다.


 

2) 공공갈등 해소 주체에 대한 인식

 

(1) 갈등해소 주체로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인식

공공갈등과 관련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진술을 제시하고 공감도를 확인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95%를 차지하였다.

절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자 공공갈등 해소의 주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청와대와 정부의 관료, 학자, 언론인 등이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말은 많이 하지만,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담당 기관

전문가들은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할 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국민대통합위원회, 국회, 청와대 비서실, 대법원 등 기존의 공공기관 보다도 ‘제3의 중립적 갈등관리 기구’를 가장 선호(41%)하였다.


이번 결과를 통해 ‘제3의 중립적 갈등관리 기구’의 필요성과 함께, 기존의 공공갈등 관리 기구에 대한 불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3) 공공갈등 관련 법체제에 대한 인식

갈등관리 전문가 그룹에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온 갈등관련 법체제 정비와 관련한 전문가 입장을 확인하였다.

 

(1) 현행 법체제에 대한 인식

전문가의 80%는 갈등관리 법제가 독자 법률이 아닌 총리령과 지방자치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현행 법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2) 갈등관련기본법 제정 관련 인식

다수의 전문가들은 갈등관련법의 바람직한 체제로 ‘갈등관련기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72%)을 피력하였으며, ‘기존 관련법을 재정비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인 전문가는 25%에 불과하였다.


전문가의 82%는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7%에 불과하다.


 

4) 공공갈등 해소 관련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사항

전문가들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해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공공갈등 관리 담당 기관간 협력관계 및 협업 증진’(36%)과 ‘갈등관리를 총괄하는 최상위법으로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30%)을 많이 꼽았다.


전문가들은 또한, 공공갈등 해소 측면에서 국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별 공론화를 통한 입법화’(39%)를 가장 많이 기대하였고, ‘국회 차원의 공론조사 제도화’(24%)와 ‘직접민주주의 기능 보완 및 확대’(23%)에 대한 기대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3. 일반국민 1,013명, 전문가 100명 공통조사 결과

 

1) 공공갈등 해소 관련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

전문가와 일반국민은 공공갈등 해소와 관련한 일에 대해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20대 국회가 공공갈등 해소를 이전 국회와 별다른 차이 없이 수행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기는 했지만, 전문가 35.0%와 일반국민 24.6%는 20대 국회가 ‘이전 국회보다 잘 할 것이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전국회보다 못할 것이다’는 응답은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10% 미만이었다.


 

2)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한 입장

현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 추진 시기에 대한 입장을 전문가와 일반국민에게 확인한 결과,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개헌을 가급적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0%를 상회하였으며, ‘개헌 추진 시기를 가급적 미루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0% 내외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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