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26℃이상 - 겨울 20℃이하'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은 예외 ... 어기면 내년부터 과태료
공공아파트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제' 全건물로 단계적 확대
연비 1등급 차량엔 고속道통행료·공영주차료 50% 할인 혜택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가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에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아울러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및 석유공사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에너지소비를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신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나뉘어 수립되었다.
◇에너지 절약대책
이번 에너지절약대책의 특징으로는 과거 네온사인, 사우나영업 규제와 같은 단순 규제 일변도 대책에서 벗어나 각 부문(건물, 수송, 제조업, 가전 등)별 에너지소비 단계에 따라 기존정책을 분석하고 낭비요인 파악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외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였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며 절감 잠재력도 큰 건물, 수송 부문에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였다. 과도한 냉·난방, 대형차 선호 등 에너지낭비요인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주거, 차량 구매 등과 관련,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대책'이 주를 이룬다.
①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추진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을 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확대
* 프랑스: '79년 난방온도를 19℃로 제한, 위반시 1.5∼3천euro의 범칙금을 부과(「건축·주거법」 R1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연내 개정하여 0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08년에는 권장사항, 09년부터 과태료 부과
* 1단계: 파급효과 크고 국민생활 불편이 적은 대형 공공, 교육, 위락 시설
→ 2단계: 대형 민간 업무용 시설 → 3단계: 주거 및 판매시설 등
②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 전 건물로 확대
현재 住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한 공동주택(예: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1∼3등급)를 모든 건물로 단계적 확대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화(08.5월)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창호 단열 기준)도 강화
* 적용시기:(08.9) 민간건설 공동주택 →(09) 상업용 건물 →(11) 기존건물
* EU는 02년 회원국 공통 건물에너지절약정책인 EPBD(Energy Performance Building Directive, 건물에너지성능지침) 의결
→ ① 모든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 ② 신축, 매매, 임대계약시 등급서류 첨부(09년부터 본격시행)
일정 규모(100세대) 이상 민간건설 공동주택은 취득한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건축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
③ 전기 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가정 내 에너지낭비는 집에서 현재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판단하에 주부들이 집밖에 나가지 않고도 마루나 부엌에서 언제나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계식 계량기 대신 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09년∼, 신규 주택단지 중심)
* 美, 英, 日 등 선진국 활용 중(英은 약 10∼20% 에너지절감 시현)
④ 고연비 차량 보급확대 위한 제도 보완
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버스전용차로제 등 자동차 운행단계에서의 정책만으로는 에너지절약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생산·구매 단계에서부터 고연비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경기도(08), 대구(09)로 확대
우선 자동차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연비를 2015년까지 15% 상향조정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개선 유도
* 자동차 기준평균연비(자동차 제작·판매자별로 산정): 차종별 판매량으로 가중 평균한 연비, 배기량 1,500cc 이하는 12.4km/ℓ, 1,500cc 초과는 9.6km/ℓ
자동차 구매단계에서는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 현재 1등급 차량은 40개 모델(국내 판매차량의 약 2.6% 차지)
⑤ 산업 및 가전·조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은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 및 정부협약제도 도입('10) 추진
* 정부협약제도: 기업은 정부와 협의하에 의무적 에너지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는 이행실적 검증 후 인센티브 제공(덴마크 등 도입)
'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기준을 1W로 제한하고 '15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30%까지 확대
◇신고유가 대응 에너지대책
① 고유가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결정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개설 검토
금년 5월부터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 공개주기가 종전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
석유제품 경쟁촉진을 위해 동종 석유판매업자간 거래 허용
석유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업자 비축의무를 40일에서 30일로 축소하고, 등록요건 완화(60일 또는 1만㎘ → 45일 또는 7,500㎘)
② 금년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EERS 국내 도입 기반 마련(08년)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이행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③ 에너지가격체계를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에너지절약 유도
④ 화석연료 의존도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재원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의무화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을 자유화하고, 등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규제 완화
금년 상반기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장기 원전 적정 비중 결정(07년 발전량 기준 36%)
⑤ 날로 치열해지는 에너지확보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석유공사를 대형화하여 해외자원개발역량을 확충
⑥ 고유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층에게 에너지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심야전력요금을 08.1월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18%)하고 연탄쿠폰 지급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택시용 LPG 유류세 전액 면제(08.5∼10.4) 및 1가구 경차 1대 보유시 年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 환급(08.5∼09.12)
상기 대책 추진시 08∼12년 에너지소비 약 5조4천억원 절감, CO2 배출량 약 2천8백만톤 저감이 기대된다.
200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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