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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5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게 영주자격 부여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8-04-23 08:3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4월 23일(수) 투자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의 우리나라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투자외국인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현재 투자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②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 3인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미국 시민권자 등을 10인 이상 고용하여야 함


개정안은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국내 체류"의 요건 없이도 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외국국적 동포 및 화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는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참조]

외국국적 동포는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외국국적 동포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자는 우리나라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화교(華僑) 중 해외이주 등 이유로 우리나라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는 자에게 영주자격 부여

※ 현행 법제상 화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간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등 영주자격 취득 요건이 까다로움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


출국심사 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국민이 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반납 기한을 "국민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로 개정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위한 허가 시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경


전자문서로 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관련 수수료를 면제


200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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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기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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