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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간 휘발유·경유 등 거래 자유화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8-04-13 20:16    
 

지식경제부는 4.11.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을 보고하였음


이번 개선으로 '75년 이후 30여년간 금지되어 온 주유소 간 제품거래가 허용되고, 정유사의 가격공개 주기가 단축되는 등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우선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던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종간 제품거래를 허용함

* 제품거래 허용 내용: 일반대리점 ↔ 일반대리점, 주유소 ↔ 주유소, 일반판매소 ↔ 일반판매소


수평거래 금지 제도는 유통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판매업 대형화를 유도하고 불법·부정제품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유통구조가 수직 계열화됨에 따라 석유제품이 정유사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최소화되고, 유통흐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업체들의 효율적인 물류정책 추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음


또한 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던 석유제품 가격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임


우선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유사 유통시장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현행 월간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고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4.15부터)


그밖에 정유사와 수출입업자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축소하고 등록요건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또는 7,500㎘'로 완화

* 정유사의 원유도입 후 제품생산기간(약10일) 감안시, 정유사의 실제 석유제품 비축기간은 30일분에 해당


동시에 규제완화와 유통경로 다변화를 틈타 불법·부정제품을 유통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에 대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우선 기존 석유제품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하여 품질·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단순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불법·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추적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예정임


또한 주로 통계작성용으로 활용되던 수급상황기록 관리 및 검증을 엄격히 하고 허위보고 등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

* 수급상황기록 허위보고시 과태료: 대리점 1천만원, 주유소 200만원, 일반판매소 1백만원


지식경제부는 올해 안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여 상기 개선방안을 시행하되,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주기 단축 등 장시간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상반기 중 시행예정



200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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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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