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제적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고추 농약기준 설정 원칙을 "생고추 기준의 10배"를 "7배"로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제출하여 심사 후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에서는 2004년부터 건고추의 농약기준 설정시 "생고추 기준의 10배"원칙을 정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비과학적이므로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됨을 역설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과학적인 방식을 채택하도록 주장하여 왔다.
이애 따라, 식약청은 연구보고서를 국제기구에서 제출하여 심사받은 결과, 이 보고서가 과학적이고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2004년 이후 국제적으로 적용하던 "10배" 원칙을 2008년부터 "7배"로 하향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건고추 국제농약기준 설정시 생고추 기준의 10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국제기구의 비과학적인 농약기준 설정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2006년 식약청에서 수행한 건고추의 농약잔류자료 및 위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2007년 하반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산하 잔류농약 전문가 그룹인 "국제잔류농약전문위원회(JMPR)"에 제출ㆍ심의를 거쳤다.
2008년 1월 동 전문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현행 건고추 농약기준 설정 원칙을 10배에서 7배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이 사실을 우리측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농약기준 설정 연구결과를 국제기구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첫 번째 쾌거이며, 국제 농약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설정되어 고추 수입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향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상이 한층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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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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