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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간 불일치 주민등록번호 바로잡는다 </SPAN>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8-04-04 07:40    
 

 

행정안전부, 6만 6천여 명의 불일치 주민등록번호 정정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게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6만 6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해 생년월일 불일치자 11만여 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두 공부간 대조 작업을 벌여 모두 6만 6천여 명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를 찾아냈다.


읍·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생년월일은 일치하나 뒤 7자리가 상이한 자 2,640명(2.6%), 전산화 과정에서의 착오기재 된 자 15,978명(15.8%),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66,457명(65.9%)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년월일은 일치하나 뒷자리가 다른 2,640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대로 정정하도록 공부대조 기간 중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이미 통보했다.


전산화 과정에서의 공부 이기시 착오 기재되어 생년월일 불일치가 발생한 15,978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직권정정토록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생년월일 불일치자 66,457명의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각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며, 주민등록 생년월일 정정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타에서 즉시 정정조치와 함께 은행 등 유관기관에 일괄 통보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절차(비송사건)에 따라야 하므로,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운전면허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정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에 대한 협의를 4월 중 완료하고, 5월부터 각 개인별로 정정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200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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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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