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U대회 광고물 철거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행자부, 20여년간 계속된 도로변 대형 야립간판 2월중 일제철거 추진
서울행정법원은 '07.2.14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02.1∼'06.12.31, 한시법) 시한만료에 따라 서초구청장등 50개 자치단체장이 동법에 의해 설치된 광고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에 불복하여 K사 등 4개 업체에서 제기한 3건의 철거명령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구U대회 광고물 철거와 관련하여 2. 14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서울, 부산, 수원 등 7개법원 44건이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한 사건은 전체 대형간판 353개중 152개에 대한 결정이고, 행정기관의 철거명령에 법적하자가 없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향후 철거작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U대회 광고물은 지난 2002년 개최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금 마련을 위해 설치된 광고물로서,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이 이미 작년말에 효력이 만료된 바 있다. 또한 동 광고물은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때부터 기금마련을 위해 계속 설치되어 왔는데,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소수업자에 대한 광고대행사업 독점문제, 지나치게 큰 규격으로 설치됨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전망권 차단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연말에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이들 광고물을 철거키로 정부방침을 정하고, 2월말까지 시군구로 하여금 일제 철거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이들 광고물(353개)에 대해서는 관련 79개 시군구에서 해당업체에 자진철거 안내공문이 발송되었고,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명령 등 대집행에 필요한 사전 법적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2월 하순부터 본격 철거될 예정이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자연경관 훼손 및 안전성, 소수업체의 독과점에 따른 특혜시비 문제를 개선 보완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우수한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기준과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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